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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장애인 공공재활병원’ 주제로 온라인 공론화

  • 등록 2020.04.02 09:16:0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에서 “서울에 장애인 공공재활병원을 지으면 어떨까요?”라는 주제로 온라인 공론장을 개설했다.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30일간 의견을 수렴하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본 안건에 대해 1천 명 이상이 참여하면 박원순 서울 시장이 답변한다.

 

참여 방법은 ‘민주주의 서울’ 내 ‘시민토론’ 코너에서 가능하다. 서울시는 공공재활전문병원에 대한 의견 뿐 아니라 공공재활서비스 전반에 관한 시민 의견을 폭넓게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수립에 참고할 예정이다.

 

이번 시민토론은 시민의 제안에 기초해 열리는 올해 첫 번째 시민토론으로, 지난해 10월 민주주의 서울에 접수된 “서울시 공공재활전문병원을 만들어 주세요” 제안에서 시작됐다. 해당 제안은 시민 1,222명의 공감을 얻었고, 市의 공론화 심의를 거쳐 최종 공론화 의제로 선정됐다.

 

공공재활전문병원이란 장애가 있는 아동부터 성인까지 평생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전인적인 재활을 통해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병원이다.

 

 

현재 서울시는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및 재활의료시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공공재활전문병원은 운영하고 있지 않다.

 

조미숙 서울민주주의담당관은 “이번 시민토론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공공재활병원을 비롯한 공공재활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들어 장애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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