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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지역 청년들의 금융권 취업 돕는다

  • 등록 2020.05.26 09:10:47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청년들의 금융권 취업을 지원하고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금융인재 양성을 위한 ‘자산운용업 운용지원인력 양성’ 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

 

자산운용업 운용지원 업무는 자산운용 관련 제반 업무로서 구체적으로는 △리스크 관리 △컴플라이언스 △운용사의 매매체결 등에 대한 확인 및 회계 처리 △결제 및 자금이체 등을 수행하는 업무다.

 

영등포구는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금융투자협회와 손잡고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여의도에 금융업계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특성과 금융업계의 채용 수요를 반영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 과정을 마련했다.

 

교육 기간은 오는 6월 22일부터 7월 20일까지며, 1일 6시간(09:30~16:30)씩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진행된다. 교육생들에게는 약 200만원 상당의 교육비 전액 무료 혜택을 지원한다. 전 과정의 80% 이상 출석해야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

 

 

총 121시간의 교육과정은 크게 집합교육과 취업 연계활동으로 구성된다. 집합교육은 105시간으로 △펀드 개론 △자본시장법령 △펀드 마케팅 및 운용지원 △펀드세무회계 △컴플라이언스·리스크 등 자산운용업 및 운용지원 직무 관련 필수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인 커리큘럼 하에 제공한다.

 

취업 연계활동은 자산운용사 기업 탐방 및 실무훈련(10시간), 취업 전략 수립 등을 돕는 취업지원 프로그램(5시간), 인사채용 담당자와 함께 자기소개서 첨삭 및 모의 면접 등을 진행하는 1:1 맞춤형 컨설팅(1시간) 등으로 이뤄진다.

 

영등포구는 교육과정을 마친 후에도 교육생들에게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채용 면접 기회와 채용정보 제공 등 지속적인 취업 지원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교육생 30명의 80%인 24명이 관련 분야로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총 40명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만 35세 이하 전공분야 불문 4년제 대학졸업 학력의 청년 미취업자로서, 올해 8월 졸업 예정자도 가능하나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제외된다. 상경계열 전공자 및 금융, 특히 자산운용분야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를 우대한다. 6월 1일까지 이메일(khk@kofia.or.kr)로 신청하면 된다. 1차로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며, 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자산운용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평소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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