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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명중 사진작가, 굿네이버스 서울본부 ‘좋은이웃 사진전’ 심사위원 참여

  • 등록 2020.05.27 17:30:23

[TV서울=이천용 기자] 굿네이버스 서울본부(본부장 김기영)는 폴 매카트니 전속 사진작가로 알려진 김명중 작가(사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좋은이웃 사진전’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고 27일 밝혔다.

 

영국밴드 ‘비틀즈’ 출신 폴 매카트니의 전속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명중 작가는 스파이스 걸스, 조니 뎁, 엠마 스톤, 에드 시런 등의 수많은 월드 스타와 함께 작업해 왔으며, 국내에서는 BTS와의 작업으로 유명하다.

 

김명중 작가가 심사를 진행하게 된 ‘좋은이웃 사진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응원하고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로 오는 6월 7일까지 진행된다. 공모전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사진전은 생활 속에서 ‘응원’, ‘나눔’, ‘좋은이웃’을 주제로 직접 찍은 사진을 올리고 SNS에 공유하는 방식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을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사진전의 취지에 공감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김명중 작가는 평소에도 사회 문제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제3세계 빈민가 아이들을 앵글에 담아 사진전을 개최 하기도 했고, 얼마 전 제작한 단편 영화‘쥬시 걸(JUICY GIRL)’도 인권에 관한 내용이다.

 

 

김명중 사진작가는 “사진을 통해 주변의 이웃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취지가 의미 있다 생각했다”며 “이번 사진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했으면 한다.”라며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소감을 밝혔다.

 

김기영 본부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 대한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응원과 따뜻한 마음들이 담긴 사진이 많이 모여서 좋은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진전 접수는 좋은이웃 사진전 홈페이지(goodphoto.co.kr)에서 가능하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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