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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병도 시의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건복지의 변화 무청중 토론회’ 참석

  • 등록 2020.05.29 10:10:1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27일 오후 2시 YouTube를 통한 생중계로 진행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건복지의 변화 무청중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코로나19는 우리사회 전반에 잠재해 있던 문제들을 현저하게 보여주며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며 코로나19 극복 과정을 긍정적 변화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보건복지 전반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내놓았다.

 

이병도 의원은 “코로나19를 통해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면서, 공공의료 강화 방안과 공공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라며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인력 부족이 핵심적인 문제로 항상 거론되지만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의료 확충과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인력 충원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바뀌는 추세에 있고, 건강불평등 해소와 지역사회 건강돌봄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의료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재난 시 사회복지시설의 역할에 대해서는 “감염병 등 전 사회적인 대응이 필요한 재난상황 발생 시 각각의 기관별·시설별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개별 기관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차원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과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며 재난 발생 시 더 많은 피해 발생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예산과 인력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이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와 복지 분야의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는 항상 함께 다루어지고,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정책설계 과정에서 이들의 협력체계가 잘 구축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가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50플러스재단, 여성가족재단,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정책적 제언도 내놓았다. 50플러스재단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여파로 노동이나 직업 등 여러 면에 변화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연령과 관계없이 인생의 전환에 대한 고민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50~64세에 대한 인생전환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50플러스재단에서 연령 기준이 아닌 인생전환이라는 큰 카테고리에 대한 정책 연구로 범위를 확장해 볼 것을 제안했다.

 

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 경제적 측면이나 돌봄에 대한 역할에서 여성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정책에 반영하고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원의 존재 이유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환기하는 기회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이병도 시의원은 “모든 일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듯이 코로나19도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 이후 어떤 상황이 올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를 통해 드러난 우리사회의 문제와 모순이 해결되고, 사회안전망이 더욱 공고히 확충되는 긍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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