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흐림동두천 6.1℃
  • 흐림강릉 6.8℃
  • 흐림서울 8.3℃
  • 흐림대전 8.6℃
  • 흐림대구 8.1℃
  • 흐림울산 8.2℃
  • 흐림광주 9.9℃
  • 흐림부산 9.3℃
  • 흐림고창 7.8℃
  • 제주 11.1℃
  • 흐림강화 5.4℃
  • 흐림보은 8.0℃
  • 흐림금산 6.7℃
  • 흐림강진군 9.9℃
  • 흐림경주시 8.3℃
  • 흐림거제 9.6℃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송아량 시의원, “동북선 도시철도 2025년 개통 목표 공사추진 차질 없어”

  • 등록 2020.06.03 17:03:33

[TV서울=변윤수 기자] 동북선 도시철도가 목표연도인 2025년에 차질 없이 개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 마련을 위해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의 올해 예산 946억원 중 733억원을 감액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에 따르면 이는 토지 보상 지연에 따른 보상비를 감액한 것으로 오는 11월 실 착공을 감안할 경우 2025년 개통 목표에는 차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북선 도시철도는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미아사거리역을 지나 노원구 상계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13.4㎞ 노선으로, 정거장 16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가 건설될 예정이다.

 

동북부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동북선 도시철도는 지난 2007년 6월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발표 후 일부 건설사의 참여 포기 및 보상 문제 등으로 10년 넘게 표류해왔다. 그러다가 2018년 7월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시행자인 동북선경전철㈜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12월 차량기지 부분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먼저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차량기지 수용 대상 토지소유주 측이 지난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차량기지 실시계획 승인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고, 이에 서울시는 승인 취소 고시 및 누락된 영향평가를 보완해 2020년 1월 실시계획 재승인을 내고 2월 공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소유주 측은 차량기지 편입 부지를 제외한 잔여부지도 함께 수용해 보상해줄 것을 주장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잔여부지가 전체 토지의 25% 이하일 경우 매수할 수 있는데 해당 부지는 63% 가량이 되어 확대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감정평가 이후 협의 매수가 불가능한 경우 수용재결을 검토하고 있다.

 

송아량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는 차량기지 보상 감정평가와 지장물 이설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공사 현장 인접건축물을 대상으로 영향평가 조사를 진행 중인 한편 점용허가가 완료된 구간은 현수막과 가설펜스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오는 8월 교통소통대책 승인 등 인허가 과정을 거쳐 사전 행정절차를 10월까지 조속히 완료하고 11월 실착공이 진행될 예정이다.

 

송아량 시의원은 “공사 중 교통소통대책 심의, 도로점용허가, 지장물 이설 협의 등 관련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의정활동을 통해 면밀히 살펴 동북선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동북선 도시철도가 당초 계획대로 개통돼 동북권 주민들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