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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성호 의원, 탈북민 신변보호 개선 첫 현장점검

  • 등록 2020.06.03 17:41:28

 

[TV서울=변윤수 기자] 지성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3일 관악경찰서를 방문해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제2의 탈북민 모자(母子) 아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지성호 의원은 지난 5월 30일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의원실 체제를 ‘북한이탈주민 권익센터’로 전환했으며, 1일 등원 첫날, 지난해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탈북민 모자(母子)의 납골당을 찾는 등 탈북민 권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이날 지 의원은 관악경찰서를 찾아 탈북민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신변보호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2의 탈북민 아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탈북민 취약계층 파악과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탈북민이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지자체에서는 전입신고를 통해 소재지를 알고 있지만, 이를 관할 경찰서에 전달할 의무가 없고, 반면에 신변보호관이 생활고 문제 해결을 위해 생활보호대상자로 신고방법을 알려 줄 수는 있으나, 이를 구청에 통보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즉,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행정과 복지를 담당하는 지자체 행정 체계가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성호 의원은 “탈북민 아사 사건은 정착지원 복지행정과 신변보호 경찰행정간의 유기적 통합이 미비해 발생한 비극인데,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며 “특히, 정착 탈북민의 72%가 여성인 점을 감안할 때, 담당 신변보호관의 성별도 고려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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