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월)

  • 흐림동두천 -3.1℃
  • 구름많음강릉 3.2℃
  • 흐림서울 -2.1℃
  • 구름많음대전 0.5℃
  • 흐림대구 1.7℃
  • 구름많음울산 7.1℃
  • 구름많음광주 0.5℃
  • 흐림부산 6.8℃
  • 흐림고창 0.1℃
  • 흐림제주 5.2℃
  • 흐림강화 -3.4℃
  • 구름많음보은 0.0℃
  • 구름많음금산 -0.1℃
  • 흐림강진군 2.1℃
  • 구름많음경주시 4.7℃
  • 흐림거제 4.0℃
기상청 제공

정치


서영교 의원, “본인 의지로 자제 가능한 주취상태의 범죄 감경 없어야”

  • 등록 2020.06.08 13:51:27

[TV서울=이현숙 기자] 술이나 마약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심신미약으로 인정하지 않아 감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이 추진된다.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갑)은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여 형을 감경시켜주는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형법 제10조 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현행법에 4항을 추가해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약물(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대마)’에 의한 심신장애의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서 의원은 “과거 조두순 사건처럼 잔인한 성범죄, 묻지마 칼부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들이 검거 후 가장 먼저 한말이 ‘술김에..’였고, 실제로 형 감경이 이뤄져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며 “조두순 사건 후 성범죄에 대한 음주감경을 제한하고 있고, 2018년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변경한 바 있지만 여전히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은 사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8년 조두순 사건의 경우 죄질이 극히 불량해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하였으나, 고령의 나이와 알콜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이를 감경해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

 

당시 피해를 입은 아이는 여전히 정신적 트라우마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두순은 올해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음주나 약물로 인한 범죄의 경우 본인의 의지로 자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해 형을 감경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할 정도로 중한 사항”이라며 “음주나 마약에 취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주취감경이 이뤄지는 제도 자체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술에 관대한 나라로 술에 취했다고 하면 폭력을 저지르고 난동을 피워도 용서받거나 이해하는 문화를 바꾸고,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는 인식개선을 통해 범죄예방 및 음주 문화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정문·안민석·전재수·박홍근·이용빈·김철민·안규백·박찬대·윤관석·김병기·민홍철·홍영표·송재호·김승남·양향자·고영인·박 정·맹성규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서울농관원, 2월 13일까지 서울지역 선물·제수용품 등 집중 점검

[TV서울=신민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소장 이재필, 이하 서울농관원)은 설 명절(2.17.)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해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1월 26일부터 2월 13일(19일간)까지 원산지표시의 적정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두부류, 쇠고기 등 과거 위반사례가 많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한다. 효과적인 원산지 점검을 위해서 사이버단속반을 활용, 배달앱 등 통신판매업체 등의 원산지 표시실태를 사전 모니터링(1.21.∼30.) 한다. 아울러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조사하고,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는 제수용품 소비가 집중되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을 점검한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