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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은평구, 서울시 ‘주차공유면 수’ 1위

  • 등록 2020.06.11 11:16:4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민원 분석결과, 시민불편 1위는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 38%로 시민불편 1위를 차지했으며, 주차공간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드러났다. 은평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화(ARS) 방식 주차장 공유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은평구는 전화(ARS) 주차공유 방식을 도입한 지난 2018년 공유 이용 차량이 월 123대에 불과했지만 2019년 11월 930대로 증가해 7배 이상 성장해 주목받고 있다.

 

(주)주차장만드는사람들(대표 김성환, 이하 주만사)이 특허 등록한 ‘전화(ARS) 주차공유’ 는 기존 ‘IOT 주차공유’ 방식과 비교 사전 앱 설치, 회원가입, 결제 수단 등록이 필요 없는 전화 방식으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주차가 가능할 뿐 아니라 이용 시간 만큼만 지불하는 후불제 정산, 1시간에 1,200원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최근, 고정 이용객들을 위해 개발한 회원가입이 필요 없는 ‘ARS PARKING’ 앱으로도 주차, 결제, 출차까지 가능해져 더욱 편리해졌다.

 

 

주만사에서 지난해 9월 전화(ARS) 주차공유 서비스 이용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만족도가 92%로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유면 확대 여부를 묻는 설문에도 94%가 확대를 희망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대표는 “낮 시간대 운전자 가운데 여성 운전자 비율이 40%이고,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70%인 점을 감안 운전자가 쉽고 빠르게 주차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 없는 카드결제 방식, 카카오톡을 이용한 주차이용 내역 알림 서비스 등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이용율 뿐 아니라 만족도 역시 높아 은평구를 시작으로 현재는 8개 자치구에서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은평구가 전국 최초로 주차장 관련 조례를 신설해 7월 1일 ‘공유주차구획 지정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미 시설관리공단과 협의 주차공유면 2,500구획을 확보해 서울시 주차공유면 수 1위를 기록했다.

 

은평구는 6월 중 공유면 현장 시공을 완료할 예정이며, 조례 시행으로 공유면을 이용하는 차량이 연간 9천대에서 2만대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평구는 전화(ARS) 주차공유 서비스 이용 고객 뿐 아니라 주민들도 공유면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공유면 발굴을 민간부설주차장으로 확대하고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공유거리 조성 등 홍보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만사(주) 김성환 대표는 “은평구가 전국 최초로 조례 신설을 통해 전화(ARS) 기반 주차공유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준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공유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주차장 나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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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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