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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태영호 의원, 6.25전쟁 납북피해자 지원 법안 발의

  • 등록 2020.06.25 09:30:35

[TV서울=나재희 기자] 태영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강남갑)은 25일, 6·25전쟁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납북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금 및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6·25전쟁 납북피해자에게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중에서 계속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상시 보호 등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 또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주거 지원 근거 조항도 신설될 예정이다.

 

또, ‘6·25전쟁납북문제연구원’ 설립을 위한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매년 6월25일에전쟁납북자 생사확인, 소식탐지, 유해송환, 생존자 인권보호 및 송환에 대한 진행상황을 6·25납북자가족협의회 등 납북피해자 가족들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6월28일을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태 의원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되거나 거주하고 있다”며 “전시 납북 피해자가 무려 10만여 명에 달한다”고 성토했다.

 

 

그중에는 초대 경기도지사였던 구자옥 선생 또한 납북됐는데, 구 선생은 북한군에 의해 납북되던 중 강계 근처 산중에서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초대 감찰위원장 겸 4대 국경일 노래 작사자인 정인보 선생, 손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사건의 동아일보 이길용 기자, 우리나라 등록 1호 홍재기 변호사, 서울지방법원 김윤찬 판사, 법무부 공무원 김명배, 기업인 김영일, 이남운 기관사 등도 납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 의원은 “북한의 천인공노(天人共怒)할 만행에 10만여 명의 납북피해자와 가족들이 아직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이번 법률 개정안 마련을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재조명하고 피해 가족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태 의원은 6·25전쟁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것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법안을 통해 6·25전쟁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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