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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태영호 의원, 6.25전쟁 납북피해자 지원 법안 발의

  • 등록 2020.06.25 09:30:35

[TV서울=나재희 기자] 태영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강남갑)은 25일, 6·25전쟁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납북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금 및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6·25전쟁 납북피해자에게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중에서 계속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상시 보호 등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 또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주거 지원 근거 조항도 신설될 예정이다.

 

또, ‘6·25전쟁납북문제연구원’ 설립을 위한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매년 6월25일에전쟁납북자 생사확인, 소식탐지, 유해송환, 생존자 인권보호 및 송환에 대한 진행상황을 6·25납북자가족협의회 등 납북피해자 가족들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6월28일을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태 의원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되거나 거주하고 있다”며 “전시 납북 피해자가 무려 10만여 명에 달한다”고 성토했다.

 

 

그중에는 초대 경기도지사였던 구자옥 선생 또한 납북됐는데, 구 선생은 북한군에 의해 납북되던 중 강계 근처 산중에서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초대 감찰위원장 겸 4대 국경일 노래 작사자인 정인보 선생, 손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사건의 동아일보 이길용 기자, 우리나라 등록 1호 홍재기 변호사, 서울지방법원 김윤찬 판사, 법무부 공무원 김명배, 기업인 김영일, 이남운 기관사 등도 납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 의원은 “북한의 천인공노(天人共怒)할 만행에 10만여 명의 납북피해자와 가족들이 아직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이번 법률 개정안 마련을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재조명하고 피해 가족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태 의원은 6·25전쟁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것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법안을 통해 6·25전쟁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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