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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주영 의원, “운항관리사 피로도 관리 필요”

  • 등록 2020.07.06 08:50:55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6일 운항관리사에 대한 피로도 관리 규정을 도입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운항관리사는 비행계획을 작성하고 운항을 통제·감시하는 등 항공기 운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관리한다. 이처럼 비행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3교대 근무와 야간근무 일상화로 운항관리사의 경우 피로 누적과 승객 안전에 대한 정신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로관리의 대상이 조종사, 기관사 등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운항관리사로 재직 중인 A씨의 경우 “야간근무 후 퇴근해 다음 날 오전에 출근하는 경우가 잦다”며 “운항관리사는 근무시간 내내 운항 통제와 감시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 만큼 피로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항공안전법 제56조 ‘승무원의 피로관리’에 운항관리사를 포함하고, 운항관리사도 다른 항공종사자와 동일하게 피로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주영 의원은 “운항관리사의 스트레스와 피로도는 업무 효율성 증진뿐만 아니라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적·조직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운항관리사에 대한 피로관리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우리 법에는 운항관리사 피로관리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공종사자 중 운항관리사만이 현행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상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쌓인 운항관리사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신정훈·권칠승·이장섭·이병훈·김정호·김홍걸·윤명덕·강훈식·김승원·문진석·송영길·강선우·박영순·홍익표·김승남·김경협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격동의 70년대, 욕망 맞선 대결…현빈·정우성 '메이드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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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토부 주택정책 회의록' 공개법 추진…"국민재산권 좌우"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는 부동산 대책을 심의하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힘 김재섭 주거사다리정상화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지역 적용 등 국민의 재산권을 좌우하는 결정이 비공개회의에서 이뤄지는 건 비정상"이라며 주거기본권 개정 추진 사유를 설명했다. 법안은 발언자의 실명을 익명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규제 지역을 지정·해제하기 위해 논의된 데이터와 반론 등 규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회의록 공개 시점과 범위도 함께 법안에 담긴다. 김 위원장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의사록을 공개하고 있다. 주정심만 예외로 '깜깜이'일 이유가 없다"며 "법 개정에 적극 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중 김 위원장 이름으로 대표발의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정부가 10·15 부동산 정책을 결정·발표하는 과정에서 직전 달인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대다수 지역을 규제지역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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