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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중 장년층 구직자 대상 2020 중 장년 일자리 매칭톤 개최

  • 등록 2020.07.06 16:46:45

 

[TV서울=신예은 기자] 최근 코로나 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청년층은 물론 4050 중 장년층의 조기 퇴직이 늘어 취업 시장이 더욱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영등포구가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4050 구직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일자리 매칭톤을 개최한다.(이하 4050 일자리 매칭톤) 4050 일자리 매칭톤 운영사무국은 본 매칭톤이 중 장년층 구직자와 구인기업간의 상호 win-win에 그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본 매칭톤은 서울특별시에 거주 중은 4050 중 장년 구직자라면 누구든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7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달 1회, 4시간의 직무교육 및 컨설팅이 이뤄지며 해당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본 교육에서는 온라인 마케팅의 기본 이해, 모바일 마케팅 실무, 페이스 북 마케팅 실무, 인스타그램 마케팅 실무, 유튜브 마케팅 실무뿐만 아니라 B2B영업 방법론, B2C고객개발방법론, 인맥 네트워크 관리법, 협상 능력 개발, 혁신적 고객관리법의 모든 것 등을 들을 수 있다.

4050 일자리 매칭톤 운영사무국은 본 교육을 통해 4050 구직자들이 현 시장의 이슈를 이해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

 

 

직무교육과 컨설팅을 받은 참가자는 7월, 9월11월 넷째 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4시 40분까지 본 매칭톤에 참가 신청한 기업과 면접을 진행하는 미니 채용 간담회에 참석할 수 있다. 해당 간담회를 통해 참가 신청한 기업은 필요한 역량을 지닌 구직자를 더욱 쉬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본 매칭톤은 수시신청이 가능하며 문의 사항은 4050 일자리 매칭톤 사무국(http://scgjob.com/)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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