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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4년간 지속돼”

  • 등록 2020.07.13 15:01:32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전 비서 A씨 측은 13일 오후 2시 한국여성의전화 강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자 A씨가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A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를 비롯해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들이 참석해 A씨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해 “죽음으로 사건이 무마되거나 피해사실 말하기가 금지되선 안된다”며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고, 피해자 목소리 듣기 위하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4년간 지속된 사건”이라며 “시장에 대해 절대 거부하거나 저항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시간 뿐만 아니라 퇴근 시간 이후에도 권력과 위력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신체접촉, 속옷차림 사진 전송, 텔레그램을 통한 음란 문자 발송 등 점차 수위가 높아졌고,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니 단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했다”며 “피해자가 부서를 옮긴 뒤에도 성폭력 피해가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두 단체는 가해자는 응당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지원하고자 했지만 고소 당일 피고소인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피해자는 온오프라인에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이 사건은 직장 내 성추행 사건으로 피 고소인이 망인이 되어 ‘공소권 없음’이 되어 형사고소 진행이 불가능하지만 이 사건은 진상규명없이 넘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에 고소 직후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피 고소인에게 관련 사항이 전달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고소할 수 있겠느냐"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우선되어야 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현재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관할 경찰서의 전담보호 경찰관을 통해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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