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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4년간 지속돼”

  • 등록 2020.07.13 15:01:32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전 비서 A씨 측은 13일 오후 2시 한국여성의전화 강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자 A씨가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A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를 비롯해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들이 참석해 A씨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해 “죽음으로 사건이 무마되거나 피해사실 말하기가 금지되선 안된다”며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고, 피해자 목소리 듣기 위하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4년간 지속된 사건”이라며 “시장에 대해 절대 거부하거나 저항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시간 뿐만 아니라 퇴근 시간 이후에도 권력과 위력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신체접촉, 속옷차림 사진 전송, 텔레그램을 통한 음란 문자 발송 등 점차 수위가 높아졌고,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니 단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했다”며 “피해자가 부서를 옮긴 뒤에도 성폭력 피해가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두 단체는 가해자는 응당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지원하고자 했지만 고소 당일 피고소인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피해자는 온오프라인에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이 사건은 직장 내 성추행 사건으로 피 고소인이 망인이 되어 ‘공소권 없음’이 되어 형사고소 진행이 불가능하지만 이 사건은 진상규명없이 넘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에 고소 직후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피 고소인에게 관련 사항이 전달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고소할 수 있겠느냐"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우선되어야 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현재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관할 경찰서의 전담보호 경찰관을 통해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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