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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형 기초보장' 만75세 이상 어르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등록 2020.07.27 17:51:54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 수령 문턱을 대폭 낮춘다.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의 만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8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3년부터 8년째 시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약 6,900명의 어르신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전에는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등 3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폐지 후에는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등 2개의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받게 되된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연 1억 원 이상이거나 9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올해 만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만70세 이상, 2022년에는 만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생계를 위협받는 빈곤 사각지대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족 등 사적 부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 사회안전망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시 기초수급자는 올해 1월 31만8,573명에서 5월 33만7,562명으로 1만8,989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차상위계층도 16만5,256명에서 16만8,306명으로 3,050명이 증가했다.

 

정부가 오는 2022년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시가 이보다 2년 앞서 기준 폐지에 나서 코로나19로 급격히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적기에 지원하고, 새로운 표준을 선도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서울형 기초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만75세 이상 어르신은 오는 8월 3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이며, 동주민센터 접수 후 구청으로 송부되어 소득과 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 후 지원여부 결과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된다.

 

 

처리기한은 공적자료 조회 회신 및 신청인 추가 서류 제출 등을 감안해 40일 이내이며, 생계급여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된다. 주민등록이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소득(기준중위소득 43% 이하)과 재산(1억3,500만 원 이하)기준만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등 현금으로 지급되며, 1인 가구 최대 월 26만4천 원, 4인 가구 최대 월 71만3천 원을 매월 지원받는다. 단, 가구원수별‧소득별 차등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시는 보다 많은 서울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 7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복지관, 자치구 소식지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시행된 '13년 7월부터 작년까지 총 1만7,285가구의 2만4,559명에게 생계급여 등으로 총 786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2,400명에 총 197억 원을 지원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 원인으로 꼽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부터 서울시가 단계적인 폐지를 추진해 서울형 기초보장의 수령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대하는 취지이기도 하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서울시는 여전히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삶을 최우선으로 삼아 다양한 현장형 복지모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우 배두나 주연 日 '린다 린다 린다', 20년만 4K 리마스터링 재개봉

[TV서울=신민수 기자] 배우 배두나 주연의 일본 영화 '린다 린다 린다'가 20년 만에 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그린나래미디어에 따르면 '린다 린다 린다'는 오는 17일 4K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재개봉한다. 야마시타 노부히로 감독의 2005년 작품 '린다 린다 린다'는 고등학생 시절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축제를 준비하는 여고생 밴드의 이야기를 그린 청춘 영화다. 얼떨결에 밴드 보컬을 맡으며 축제 준비에 합류하는 한국인 유학생 '송' 역할을 배두나가 연기하며 마에다 아키, 가시이 유우, 세키네 시오리와 '4인방'의 호흡을 보여줬다. 배두나는 이날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 청춘의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을 담은 작품"이라며 "그래서인지 영화를 보면 기분이 몽글몽글하고 이상해지는 것 같다"는 소회를 밝혔다. '린다 린다 린다'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재개봉하며 관련 행사를 진행 중이다. 배두나는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재개봉 행사에서 출연 배우들과 오랜만에 재회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만나자마자 아이들처럼 방방 뛰었고,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야마시타 노부히로 감독은 "이 영화를 만들 당시 스물여덟 살이던 저

해경청 "해외도주 코카인 대량 가공 마약사범 국내 송환"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해양경찰청은 법무부와 합동으로 지난 12일 콜롬비아 국적의 코카인 제조사범 A씨를 스페인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선박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액체 형태의 코카인을 작년 6월 강원도 창고에서 고체 코카인 약 60kg으로 가공해 국내 총책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카인 60kg은 20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시가로는 1천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해경은 지난해 8월 캐나다 마약 조직원과 국내 판매책 등 3명을 구속했지만, A씨는 해외로 도주한 정황을 확인하고, 작년 10월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했다. 이어 지난 1월 스페인 인터폴을 통해 현지 사법당국이 A씨를 검거하자 법무부는 즉각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진행했다. 스페인 사법당국의 승인 이후 해양경찰청과 법무부로 구성된 합동 송환팀은 현지로 가서 지난 12일 항공편으로 A씨를 스페인에서 국내로 압송했다. 해경은 송환된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 공범 여부와 마약 유통경로를 집중 추적할 예정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도 국제공조를 통해 반드시 검거하고 처벌하겠다는 해양경찰의 확고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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