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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희 부의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20만톤 달해, 해양방출 대비해야”

  • 등록 2020.07.28 10:13:07

[TV서울=김용숙 기자]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원전에 저장된 오염수가 총 120만톤에 달해 이들 오염수의 해양배출에 대비 일본 측의 정화실태를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일 평균 180톤, 연간 발생량으로 7만톤(2019년 기준) 가량 발생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120만톤의 오염수가 발생해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희 부의장은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따르면 오염수 저장용량을 올해 말 일부 증설예정이나 2022년에는 이마저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이 경우 해양배출이 가장 유력하기에 우리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에서는 오염수 처리방법을 두고 공론화 과정 중에 있으며, 여러 방안 중 저장된 오염수를 재정화해 해양배출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부의장은 “현재 오염수 방사능 농도를 보면 이미 한번 다핵종제거설비인 알프스(ALPS)를 통해 정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핵종에서 방사능 농도값이 일본 측배출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최대값의 경우 모든 핵종이 배출기준 초과한 실정”이라고 알렸다.

 

이어 “특히 삼중수소의 경우 정화가 안돼 방사능 농도가 배출기준(일본) 대비 최대 50배 이상이다”며 “국내 오염수 배출기준과 비교할 때는 더 수치가 초과된다”고 오염수 저장 실태를 지적했다.

 

후쿠시마 원전 내 ALPS 시설은 약 65종의 핵종을 정화하지만 삼중수소의 경우는 정화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도쿄전력은 현재 정화시설인 일명 알프스(ALPS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정화 한 오염수를 보관하고 있고, 해양배출이 결정되면 이를 한 번 더 정화처리해 배출해 해양오염 위험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의장은 “코로나 이전에는 도쿄 올림픽 이후 내후년에나 해양배출을 실시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올림픽이 이미 한차례 연기됐고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양배출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오염수 해양배출의 경우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며 주변국의 우려가 있기에 국제사회의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특히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사능 실태에 대한 국제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해양배출 시 이에 대한 사전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부의장은 “원자력안전 검증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실태와 해양배출 시 안전성 여부 등의 검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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