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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희 부의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20만톤 달해, 해양방출 대비해야”

  • 등록 2020.07.28 10:13:07

[TV서울=김용숙 기자]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원전에 저장된 오염수가 총 120만톤에 달해 이들 오염수의 해양배출에 대비 일본 측의 정화실태를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일 평균 180톤, 연간 발생량으로 7만톤(2019년 기준) 가량 발생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120만톤의 오염수가 발생해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희 부의장은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따르면 오염수 저장용량을 올해 말 일부 증설예정이나 2022년에는 이마저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이 경우 해양배출이 가장 유력하기에 우리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에서는 오염수 처리방법을 두고 공론화 과정 중에 있으며, 여러 방안 중 저장된 오염수를 재정화해 해양배출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부의장은 “현재 오염수 방사능 농도를 보면 이미 한번 다핵종제거설비인 알프스(ALPS)를 통해 정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핵종에서 방사능 농도값이 일본 측배출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최대값의 경우 모든 핵종이 배출기준 초과한 실정”이라고 알렸다.

 

이어 “특히 삼중수소의 경우 정화가 안돼 방사능 농도가 배출기준(일본) 대비 최대 50배 이상이다”며 “국내 오염수 배출기준과 비교할 때는 더 수치가 초과된다”고 오염수 저장 실태를 지적했다.

 

후쿠시마 원전 내 ALPS 시설은 약 65종의 핵종을 정화하지만 삼중수소의 경우는 정화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도쿄전력은 현재 정화시설인 일명 알프스(ALPS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정화 한 오염수를 보관하고 있고, 해양배출이 결정되면 이를 한 번 더 정화처리해 배출해 해양오염 위험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의장은 “코로나 이전에는 도쿄 올림픽 이후 내후년에나 해양배출을 실시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올림픽이 이미 한차례 연기됐고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양배출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오염수 해양배출의 경우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며 주변국의 우려가 있기에 국제사회의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특히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사능 실태에 대한 국제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해양배출 시 이에 대한 사전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부의장은 “원자력안전 검증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실태와 해양배출 시 안전성 여부 등의 검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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