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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 162세대 건립

  • 등록 2020.09.10 14:48:49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 지하철 1호선 신길역 인근에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 162세대(공공임대 34세대, 민간임대 128세대)가 건립된다. 2021년 1월에 공사 착공하고, 2022년 5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 2022년 10월 준공 및 입주하는 일정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청년주택은 총 연면적 6,662.493㎡ 규모의 지하1층~지상15층 주거복합 건축물로 건립되며, 지하1층은 주차장, 지상1층~지상2층 근린생활시설, 지상2층 주민공동시설, 지상3층~15층은 청년주택으로 구성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풀 옵션 빌트인 가전 무상설치, 주민공동시설(세미나실, 북카페) 등을 설치해, 청년의 라이프스타일과 삶의 질을 세심하게 고려한 시설계획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 낼 것”이라며 “민간 사업시행자 측도 신길동 일대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서울시도 인·허가과정에서 적극 협력한 만큼 사업 추진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 주택 내부는 입주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납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빌트인 가전을 풀 옵션으로 무상 제공하고 우수한 평면설계를 도입했다. 또 주거 쾌적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주택에 확장형 발코니를 계획했다. 지상2층엔 세미나실, 북카페 등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해 청년들의 생활에 필요한 니즈에 대응하도록 했다.

 

 

특히 지상1층은 푸른뜰마당을 계획해 입주청년들의 쉼터 조성, 지상9층 야외 테라스를 커뮤니티 마당으로 조성하여 청년들의 커뮤니티시설 요구에 충족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계획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지난 4월말 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건축허가안을 통합접수했다.

 

시는 관련 규정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및 건축허가 과정을 동시에 진행해 신길동 173-6번지 일대에 대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도시관리계획을 승인해 10일 고시했다. 시는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타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비해 획기적으로 빠르게 처리했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서울시 전역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확대되면서 청년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이 양호한 역세권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양질의 저렴한 맞춤형 주택을 활발하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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