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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혜련 의원,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 필요”

  • 등록 2020.09.11 14:37:14

[TV서울=나재희 기자] 백혜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 의원이 ‘N번방 재발 방지법’ 후속 법안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월,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이 온 국민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백 의원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성착취물 관련 처벌 대상과 수위를 확대한 ‘N번방 재발 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N번방 재발 방지법’ 후속 법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광고‧소개한 자를 처벌 대상에 추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자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

 

불법 촬영물의 광고‧소개 행위는 불법으로 제작된 성 착취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것을 유도하는 행위이다. 이를 처벌하는 것은 불법 성착취물이 어떤 경로로, 어디까지 퍼졌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서 성착취물 유포의 가속화를 막기 위해 필수적이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하며 악랄한 아동 성범죄를 조장했던 손정우에 대한 최종 선고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에 불과했다. 성착취물 광고‧소개 행위에 대한 처벌도 법률 미비로 피해갈 수 있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수입, 수출 범죄자 이외에도 판매·대여·배포·제공·광고·소개 등 성착취물 관련 전 범죄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하고 ‘상습범’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구입, 시청 등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명백한 성착취 범죄 행위임을 인지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수요 확대를 막고자 하였다.

 

백혜련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해서 다양한 유형으로 진화해왔으나, 우리 법률이 그 속도와 다양성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남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진화하는 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국힘, 시도지사와 수도권·강원 예산협의…"포퓰리즘 정책 안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힌 서울·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에선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인다"며 "강원도에선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은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고, 강원도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당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올해 703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원 집행"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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