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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대수 의원, “국가·자치단체 장애인고용부담금 620억원 내야 할 판”

  • 등록 2020.09.21 10:45:17

[TV서울=나재희 기자] 박대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 및 자치단체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내야 할 고용부담금이 수백억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가기관과 지자체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들 기관이 올해 말에도 지난해 말 수준의 장애인고용률을 유지할 경우 내년에 내야 할 고용부담금은 620억원에 이른다.

 

기관별로 보면 경기도교육청 145억5천만원, 서울시교육청 58억5천만원, 교육부 41억5천만원, 국방부 37억7천만원 순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와 자치단체 총 314개 기관의 정원 902,101명 중 장애인 고용은 25,812명이었다. 고용률 2.86%이다.

 

교육청은 정원 403,976명 중 장애인은 7,041명을 고용하여, 고용률 1.74%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장애인고용률 최하위인 교육청은 480억원을 내야 한다. 대법원, 국회 등 헌법기관도 2.83%로 의무고용률 달성에 실패했다. 국회는 고용률 1.62%로 약 11억원의 고용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은 각각 3.99%, 3.56%로 의무고용률을 상회해 달성했다.

 

박대수 의원은 “이들 기관이 의무고용해야하는 장애인 수는 3만671명으로, 단순계산으로는 4천800여 명의 장애인이 법에서 정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 이라며 “장애인의 노동권익 증진을 위해 국가와 자치단체가 모범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법원, “‘승객 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원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러 다니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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