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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대수 의원, “국가·자치단체 장애인고용부담금 620억원 내야 할 판”

  • 등록 2020.09.21 10:45:17

[TV서울=나재희 기자] 박대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 및 자치단체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내야 할 고용부담금이 수백억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가기관과 지자체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들 기관이 올해 말에도 지난해 말 수준의 장애인고용률을 유지할 경우 내년에 내야 할 고용부담금은 620억원에 이른다.

 

기관별로 보면 경기도교육청 145억5천만원, 서울시교육청 58억5천만원, 교육부 41억5천만원, 국방부 37억7천만원 순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와 자치단체 총 314개 기관의 정원 902,101명 중 장애인 고용은 25,812명이었다. 고용률 2.86%이다.

 

교육청은 정원 403,976명 중 장애인은 7,041명을 고용하여, 고용률 1.74%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장애인고용률 최하위인 교육청은 480억원을 내야 한다. 대법원, 국회 등 헌법기관도 2.83%로 의무고용률 달성에 실패했다. 국회는 고용률 1.62%로 약 11억원의 고용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은 각각 3.99%, 3.56%로 의무고용률을 상회해 달성했다.

 

박대수 의원은 “이들 기관이 의무고용해야하는 장애인 수는 3만671명으로, 단순계산으로는 4천800여 명의 장애인이 법에서 정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 이라며 “장애인의 노동권익 증진을 위해 국가와 자치단체가 모범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동훈, '당게조사'에 '조작감사' 고소…이호선 "진실 회피시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9일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 자신의 책임을 공식 확인하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했다. 한 전 대표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대표는 전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들을 한 전 대표 또는 가족이 작성한 것처럼 조작한 감사 결과를 공개한 이 위원장에 대해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민의힘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어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 측은 "이씨가 조작한 당무감사는 명백한 정치공작이자 범죄"라며 "이씨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유포한 사람이나 그 배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최근 한 전 대표의 가족이 국민의힘 익명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지속해서 올린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제 가족이 쓰지 않은 글 수백 개를 제 가족이 쓴 것처럼 이름을 바꿔치기해 발표했다"며 '조작 감사'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블로그에서 한 위원장이 자신이 고소한 것에 대해 "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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