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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대수 의원, “국가·자치단체 장애인고용부담금 620억원 내야 할 판”

  • 등록 2020.09.21 10:45:17

[TV서울=나재희 기자] 박대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 및 자치단체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내야 할 고용부담금이 수백억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가기관과 지자체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들 기관이 올해 말에도 지난해 말 수준의 장애인고용률을 유지할 경우 내년에 내야 할 고용부담금은 620억원에 이른다.

 

기관별로 보면 경기도교육청 145억5천만원, 서울시교육청 58억5천만원, 교육부 41억5천만원, 국방부 37억7천만원 순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와 자치단체 총 314개 기관의 정원 902,101명 중 장애인 고용은 25,812명이었다. 고용률 2.86%이다.

 

교육청은 정원 403,976명 중 장애인은 7,041명을 고용하여, 고용률 1.74%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장애인고용률 최하위인 교육청은 480억원을 내야 한다. 대법원, 국회 등 헌법기관도 2.83%로 의무고용률 달성에 실패했다. 국회는 고용률 1.62%로 약 11억원의 고용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은 각각 3.99%, 3.56%로 의무고용률을 상회해 달성했다.

 

박대수 의원은 “이들 기관이 의무고용해야하는 장애인 수는 3만671명으로, 단순계산으로는 4천800여 명의 장애인이 법에서 정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 이라며 “장애인의 노동권익 증진을 위해 국가와 자치단체가 모범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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