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바른인권여성연합 소속 23개 시민단체들은 23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사회의 중요한 기본 구성단위를 파괴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반헌법적인 악법”이라며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본 개정안은 법의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수정하고, 기존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에 명시된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는 가족의 개념을 삭제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가족의 개념을 삭제하려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제2조(기본개념)에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라는 조항을 신설한 것에 대해선 “법률안의 제안 이유에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강조하며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했지만, 가족에 대한 법적 개념이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라는 조항은 사회에서 심각한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며 “개정안은 가족 형태의 모호한 개념 때문에 1인 가구 및 동거가구 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실혼관계, 일부다처제 구성원도 다양한 가족의 형태 중 하나라고 주장할 소지가 충분하며, 이들이 자신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5년 미국 몬태나 주에서는 두 명의 부인과 살고 있는 남성이 일부다처제를 인정해달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또,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법적 정의도 없으며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해야 하는 개정안은 가족을 단위로 하는 사회정책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민간아파트 분양시 당첨확률이 높아지거나 연말정산시 세금환급율이 높아지는 등 가족 정책 수혜 대상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해 이뤄지는 재산분배나 상속에 있어서도 많은 혼란이 가중 될 것”이라며 “개정안은 다양한 가족 형태 구성원들이 이러한 정책 혜택에서 차별 받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자는 개정안은 중혼을 금지하는 현행 민법 제810조와 충돌될 뿐 아니라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부일처제는 대한민국의 주요한 법질서이며, 부부가 서로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를 가져야 하는 법률혼에 위협을 가하는 어떠한 법도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며 “일부다처제와 사실혼이 허용되면 사회는 혼란하고 무질서해질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그리고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에서 말하는 가족은 남자와 여자, 즉 양성 부모를 기초로 한다. 혼인이란 남자와 여자, 즉 이성간의 결합을 말하기 때문에 동성 간의 결합은 헌법상의 혼인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남인순 의원에 대해서도 “한국여성단체연합 출신의 의원으로서 지난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혼인과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 개념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를 해왔고, 이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추구하는 정책노선과 일치한다”며 “과거 이러한 법안은 헌법과 민법에서 보장하는 가족의 개념과 충돌해 입법되지 못했다. 법이 충돌할 경우에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법형식의 규칙에도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는 개정안에 대해 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지켜야 할 ‘건강가정’의 개념을 없애려고 하는 본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남인순 의원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 임명된 입법권자이지 일부 여성단체의 위임을 받아 임명된 자가 아니다. 본 개정안으로 인해 가족과 사회질서가 파괴될 것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의 뜻을 헤아려 입법권자로서 소임을 다하길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바른인권여성연합 소속 23개 단체 및 전국 15개 지부와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 동성애동성혼 반대 전국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