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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생환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대표 발의

  • 등록 2020.10.19 09:41:5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의 체계적이고 차별 없는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생환 시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이를 위한 재정을 확보해야 하며,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소재 관련 기관·단체 등이 운영하는 사업 및 활동과의 연계·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개정안에서 말하는 ‘교육복지’란 모든 학생들에게 일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 및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교육 소외·부적응, 불평등 현상을 해소해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잠재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복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 3년 주기로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주요 사업은 교육과정 및 학습 기회 보장, 친환경 무상급식, 공교육비 부담 경감, 특수교육, 돌봄기능 확대, 학교부적응 및 소외계층 지원, 다문화·북한이탈·다자녀 학생 지원 사업 등이다.

 

 

또, 교육복지 협력사업자에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삽입했다.

 

김생환 시의원은 “교육복지 민관협력 사업을 비롯해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복지사업을 일관성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통합적,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청의 교육복지 증진 책무성이 강화되어, 서울 관내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복지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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