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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기헌 의원, “가정폭력 가해자,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제한”

  • 등록 2020.12.01 13:35:47

[TV서울=나재희 기자]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 가해자들에게 가족관련증명서의 열람이나 교부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 가해자들에게 가족관련증명서의 열람이나 교부를 제한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시‧읍‧면의 장 등 증명서 발급기관에게 본인이나 자녀 등 지정한 사람의 가족 관련 기록사항이나 증명서에 대한 가해자의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발급기관은 피해자와 관련된 기록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하거나 증명서에 표시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한 사유가 가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된다. 이후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는 재신청을 통해 위 열람‧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현행법이 본인 외에도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혈족의 가족관련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열람과 교부를 아무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올해 8월 헌법재판소는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남편이 이혼 후에도 가정폭력 피해자를 찾아가 추가 가해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를 취득할 목적으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송기헌 의원은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가족 관련 정보의 무제한적인 열람과 교부를 허용하고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가정폭력범죄 예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기헌 의원은 가정폭력 범죄자가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에 불응할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등 이번 21대 국회에서 아동 및 가정 관련 현안들에 앞장서고 있다.


채현일 국회의원, 원민경 장관과 성매매집결지 현장방문 실시

[TV서울=변윤수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29일 오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함께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성평등가족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 등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 채 의원과 원 장관은 영등포동 소재 다시함께상담센터 상담소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의견을 청취한 뒤, 성매매집결지 인근으로 이동해 현장을 점검했다. 채현일 의원은 “민선7기 영등포구청장 재임 시절, 영등포의 50년 묵은 숙원사업이던 영등포역 앞 불법노점, 쪽방촌, 성매매집결지 문제의 실질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며 “그중 불법노점 정비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쪽방촌 재개발은 현재 국토부·LH·SH가 협력하여 전국 최초의 포용적 공공주거복지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다만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는 단순한 도시개발이 아니라 여성 인권보호와 지역 재생이 함께 이뤄져야 할 과제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며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는 사실상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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