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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기헌 의원, “가정폭력 가해자,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제한”

  • 등록 2020.12.01 13:35:47

[TV서울=나재희 기자]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 가해자들에게 가족관련증명서의 열람이나 교부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 가해자들에게 가족관련증명서의 열람이나 교부를 제한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시‧읍‧면의 장 등 증명서 발급기관에게 본인이나 자녀 등 지정한 사람의 가족 관련 기록사항이나 증명서에 대한 가해자의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발급기관은 피해자와 관련된 기록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하거나 증명서에 표시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한 사유가 가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된다. 이후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는 재신청을 통해 위 열람‧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현행법이 본인 외에도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혈족의 가족관련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열람과 교부를 아무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올해 8월 헌법재판소는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남편이 이혼 후에도 가정폭력 피해자를 찾아가 추가 가해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를 취득할 목적으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송기헌 의원은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가족 관련 정보의 무제한적인 열람과 교부를 허용하고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가정폭력범죄 예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기헌 의원은 가정폭력 범죄자가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에 불응할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등 이번 21대 국회에서 아동 및 가정 관련 현안들에 앞장서고 있다.


국민의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단지 부적절한 언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조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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