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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기헌 의원, “가정폭력 가해자,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제한”

  • 등록 2020.12.01 13:35:47

[TV서울=나재희 기자]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 가해자들에게 가족관련증명서의 열람이나 교부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 가해자들에게 가족관련증명서의 열람이나 교부를 제한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시‧읍‧면의 장 등 증명서 발급기관에게 본인이나 자녀 등 지정한 사람의 가족 관련 기록사항이나 증명서에 대한 가해자의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발급기관은 피해자와 관련된 기록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하거나 증명서에 표시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한 사유가 가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된다. 이후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는 재신청을 통해 위 열람‧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현행법이 본인 외에도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혈족의 가족관련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열람과 교부를 아무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올해 8월 헌법재판소는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남편이 이혼 후에도 가정폭력 피해자를 찾아가 추가 가해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를 취득할 목적으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송기헌 의원은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가족 관련 정보의 무제한적인 열람과 교부를 허용하고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가정폭력범죄 예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기헌 의원은 가정폭력 범죄자가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에 불응할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등 이번 21대 국회에서 아동 및 가정 관련 현안들에 앞장서고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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