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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기헌 의원, “가정폭력 가해자,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제한”

  • 등록 2020.12.01 13:35:47

[TV서울=나재희 기자]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 가해자들에게 가족관련증명서의 열람이나 교부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 가해자들에게 가족관련증명서의 열람이나 교부를 제한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시‧읍‧면의 장 등 증명서 발급기관에게 본인이나 자녀 등 지정한 사람의 가족 관련 기록사항이나 증명서에 대한 가해자의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발급기관은 피해자와 관련된 기록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하거나 증명서에 표시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한 사유가 가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된다. 이후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는 재신청을 통해 위 열람‧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현행법이 본인 외에도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혈족의 가족관련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열람과 교부를 아무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올해 8월 헌법재판소는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남편이 이혼 후에도 가정폭력 피해자를 찾아가 추가 가해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를 취득할 목적으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송기헌 의원은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가족 관련 정보의 무제한적인 열람과 교부를 허용하고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가정폭력범죄 예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기헌 의원은 가정폭력 범죄자가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에 불응할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등 이번 21대 국회에서 아동 및 가정 관련 현안들에 앞장서고 있다.


정부, 프린스그룹 등 '온라인 스캠' 첫 독자제재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27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자회사들, 천즈 회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중국계로 알려진 천즈 회장은 캄보디아 최고 실세인 훈 센 전 총리의 고문을 맡는 등 정치권과 밀착해 사업을 키운 인물로,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스캠단지에서 각종 스캠 범죄를 저지른 한청하오, 한국 대학생 감금·폭행 사망사건의 용의자이자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리광하오 등도 제재 대상이다. 제재 기관들은 캄보디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뿐 아니라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팔라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여러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는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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