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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교 위원장 대표발의한 구하라법 본회의 통과

  • 등록 2020.12.01 15:39:4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갑)이 대표발의 한 공무원 구하라법 즉,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이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급여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순직 소방관인 故 강한얼씨의 생모가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보상금 수천만원과 유족연금에 해당하는 유족급여를 월 91만원씩 수령해 가는 일이 벌어지면서 '공무원 구하라, 소방관 구하라’로 불리며 개정 필요성에 대해 범국민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에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을 발의했고, 행안위 소위 범안심사와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30일 법사위에서 의결 되었다. 여야의 합의는 물론, 정부와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도 모두 뜻을 같이 해 오늘 본회의 통과 의미가 더욱 크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겐 더 이상 자녀의 연금도, 보상금도 없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다만 개정안이 공무원에 국한하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제는 ‘구하라법’ 민법 개정안 통과로 대상이 전국민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민법1004조 상속결격사유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은 10만명이 넘는 국민청원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여성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도 적극지지 하고 있으며,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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