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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가수 동미, 뛰어난 실력과 음악세계 선보여

  • 등록 2021.01.14 13:35:59

 

[TV서울=변윤수 기자] 학원 원장 출신 트로트가수 동미가 데뷔 2년 만에 방송을 시작해, 뛰어난 노래 실력과 음악 세계를 선보이며 변함없는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자기야’에 이어 본인이 작사한 신곡 ‘나 얼마나’(장태민 작곡)로 활동 중인 동미는 정상급 가수들과 함께 콘서트와 방송 MC 활동을 통해, 가슴에 뿜어 나오는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단번에 대중들을 사로잡았다.

 

동미는 자신의 노래 뿐만 아니라 선배 가수인 송대관·태진아 라이벌콘서트 ‘한판붙자’에 특별출연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그는 특유의 방송매너를 발휘해 한 명의 팬이라도 더 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그녀의 매력적인 보이스가 한층 돋보이고 있다.

 

 

동미는 `쇼쇼쇼 MC로서의 활동 뿐만 아니라 윤경화쇼, 가요중심 그리고 지역라디오와 공연에 고정출연하고 있다. 또, 새로운 예능 힐링 고고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제작진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식자재를 조달해 음식을 만들거나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출연자들이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소상공인의 애환과 고충 등을 듣게 된다.

 

한편, 동미는 가까운 시일 내에 자신이 연출한 뮤직비디오로 변신을 예고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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