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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김진욱 공수처장 임명

  • 등록 2021.01.21 11:54:23

 

[TV서울=이현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안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9시 10분경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임기 시작일은 1월 21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후 “고위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명성 지킴이로서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 없는 사회로 이끌어가는 견인차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달라”며 “처음 출범하는 공수처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의 신뢰를 얻어나가는 게 중요한데, 적법절차와 인권친화적 수사의 전범을 보여준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 처장은 “선진 수사기구,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가 되는 데 초석을 놓아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의 지금 잘못된 수사 관행도 변할 것“이라며 “법조인으로서 조금이라도 기여 된다면 최선을 다할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각오를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김진욱 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20일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직무를 중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도덕성, 청렴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한편, 공수처장은 차관급으로 앞으로 3년간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를 이끌게 된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이양받아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타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거래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7일 발의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이 지선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부당 개입 의혹이 있다"며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 무렵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수사 대상에 넣은 이유를 언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강·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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