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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김진욱 공수처장 임명

  • 등록 2021.01.21 11:54:23

 

[TV서울=이현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안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9시 10분경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임기 시작일은 1월 21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후 “고위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명성 지킴이로서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 없는 사회로 이끌어가는 견인차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달라”며 “처음 출범하는 공수처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의 신뢰를 얻어나가는 게 중요한데, 적법절차와 인권친화적 수사의 전범을 보여준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 처장은 “선진 수사기구,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가 되는 데 초석을 놓아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의 지금 잘못된 수사 관행도 변할 것“이라며 “법조인으로서 조금이라도 기여 된다면 최선을 다할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각오를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김진욱 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20일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직무를 중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도덕성, 청렴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한편, 공수처장은 차관급으로 앞으로 3년간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를 이끌게 된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이양받아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타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건진법사 "김건희, 샤넬가방·목걸이 받고 '잘 받았다'고 해"

[TV서울=나재희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뒤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전씨는 앞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지만,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가 진술이 번복된 이유를 묻자 전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달 과정에 대해 모면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전씨는 "김건희에게 전달하라고 한 중간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유경옥(전 대통령실 행정관)이기 때문에 '유경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부가 "유 전 행정관에게 김 여사에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김 여사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여사가) 물건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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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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