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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김진욱 공수처장 임명

  • 등록 2021.01.21 11:54:23

 

[TV서울=이현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안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9시 10분경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임기 시작일은 1월 21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후 “고위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명성 지킴이로서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 없는 사회로 이끌어가는 견인차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달라”며 “처음 출범하는 공수처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의 신뢰를 얻어나가는 게 중요한데, 적법절차와 인권친화적 수사의 전범을 보여준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 처장은 “선진 수사기구,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가 되는 데 초석을 놓아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의 지금 잘못된 수사 관행도 변할 것“이라며 “법조인으로서 조금이라도 기여 된다면 최선을 다할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각오를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김진욱 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20일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직무를 중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도덕성, 청렴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한편, 공수처장은 차관급으로 앞으로 3년간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를 이끌게 된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이양받아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타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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