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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중음악공연계, “비대면 공연은 대안 못돼… 거리두기 지침 완화해야”

  • 등록 2021.01.27 13:50:17

 

[TV서울=이현숙 기자] 공연기획사, 제작사, 음악 레이블, 프로덕션, 아티스트 등으로 구성된 ‘대중음악공연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대정부 호소문을 발표문을 통해 “대중음악공연은 뮤지컬, 연극, 클래식 등에 비해 훨씬 엄격한 기준 적용을 받아 대적으로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대중음악공연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최소한 타 장르 공연과 같은 기준으로 관객을 모을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특히 관객들의 떼창과 함성 때문에 비말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을 것이라고 본 정부의 판단은 틀렸다”며고 “관객의 노래 따라 부르기와 함성 등을 최대한 자제시키고 공연장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지난 1년 동안 대중음악 공연장에서 관객 간 감염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연장 객석 간 거리 두기 기준 완화 ▲소규모 공연장 입장 관객 제한 기준D,MF 50명 이하에서 정원 70% 이하로 상향 ▲체육시설, 전시장, 야외 시설 등에서 여는 공연에 대한 구체적 지침 마련 ▲스탠딩 공연장 대신 스탠딩 공연만 제한할 것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또 “지난해 수많은 공연 기획사와 시스템 업체가 도산했을 뿐 아니라 현재 버티는 상당수 업체도 이대로 가면 연쇄 도산할 것이다. K팝 산업을 가장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에서 내세우는 비대면 공연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일부 성공 사례를 앞세워 공연계의 고통을 덮어버리고 외면해선 안된다”고 호소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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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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