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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중음악공연계, “비대면 공연은 대안 못돼… 거리두기 지침 완화해야”

  • 등록 2021.01.27 13:50:17

 

[TV서울=이현숙 기자] 공연기획사, 제작사, 음악 레이블, 프로덕션, 아티스트 등으로 구성된 ‘대중음악공연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대정부 호소문을 발표문을 통해 “대중음악공연은 뮤지컬, 연극, 클래식 등에 비해 훨씬 엄격한 기준 적용을 받아 대적으로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대중음악공연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최소한 타 장르 공연과 같은 기준으로 관객을 모을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특히 관객들의 떼창과 함성 때문에 비말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을 것이라고 본 정부의 판단은 틀렸다”며고 “관객의 노래 따라 부르기와 함성 등을 최대한 자제시키고 공연장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지난 1년 동안 대중음악 공연장에서 관객 간 감염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연장 객석 간 거리 두기 기준 완화 ▲소규모 공연장 입장 관객 제한 기준D,MF 50명 이하에서 정원 70% 이하로 상향 ▲체육시설, 전시장, 야외 시설 등에서 여는 공연에 대한 구체적 지침 마련 ▲스탠딩 공연장 대신 스탠딩 공연만 제한할 것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또 “지난해 수많은 공연 기획사와 시스템 업체가 도산했을 뿐 아니라 현재 버티는 상당수 업체도 이대로 가면 연쇄 도산할 것이다. K팝 산업을 가장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에서 내세우는 비대면 공연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일부 성공 사례를 앞세워 공연계의 고통을 덮어버리고 외면해선 안된다”고 호소했다.


부평구, 이륜차소음기 불법개조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

[TV서울=김상철 본부장]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지난 16일과 18일 원적산터널 입구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주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부평구 및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등 관계자 등 11명이 참여해 불법 이륜차(오토바이) 22대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교통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요 단속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임의변경 사항인 ▲소음기 불법튜닝 ▲번호판 가림 ▲안전기준 위반 ▲LED등화 임의설치 등이다. 이날 단속에서 적발된 22건의 차량 중 형사처벌 대상 4건은 경찰에 이첩하고, 2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할 계획이다. 이 외에 경미한 위반사항 16건은 과태료 부과를 보류하고, 차량소유자가 자진 원상복구 하도록 안내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불법 튜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전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개조 및 무단방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평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특히 이륜차(오토바이) 배기소음을 크게 울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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