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수)

  • 흐림동두천 -13.4℃
  • 맑음강릉 -3.2℃
  • 맑음서울 -9.2℃
  • 맑음대전 -7.4℃
  • 맑음대구 -5.3℃
  • 맑음울산 -4.7℃
  • 맑음광주 -4.1℃
  • 맑음부산 -1.8℃
  • 맑음고창 -6.9℃
  • 맑음제주 2.5℃
  • 맑음강화 -11.1℃
  • 맑음보은 -10.8℃
  • 맑음금산 -8.8℃
  • 맑음강진군 -5.2℃
  • 맑음경주시 -6.8℃
  • 맑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고액체납자 624명 출국금지 조치

  • 등록 2021.02.01 16:55:3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을 체납 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624명에 대해 지난 1월 30일자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들의 체납 총액은 무려 1,177억원으로 출국금지 기한은 오는 6월 25일까지이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연장하게 된다.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본세기준)한 자 중,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대상이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기간 내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에 따르면 수십억 원을 체납하고도 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 그룹 회장 등이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국금지 업무가 체납자별로 출국금지 기한이 상이하여 자칫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공백 발생 여지가 있어, 올해부터 출국금지 종료일자를 매년 6월 25일, 12월 21일로 통일하여 개선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종료 일자를 통일하여 일괄 조치하는 업무개선으로 조사관들의 불필요한 업무가 경감됨은 물론, 심도 있고 물 샐 틈 없는 제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에는 자치단체별로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만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세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시와 자치구, 자치구와 자치구 간 체납액을 합산하여 3천만 원 이상이 되면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해 짐에 따라, 3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금지와 더불어 신용정보 제공(체납액 5백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체납액 1천만원 이상)도 시·자치구, 자치구·자치구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조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올해부터 서울시가 체납자별 출국금지 기한을 통일시켜 운영하는 업무 개선과 지방세법 개선에 따른 자치단체 간 체납액 합산을 통한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로 그동안 교묘히 제재를 피해갈 수 있던 체납자들에게 더욱 촘촘한 제재를 시행해 고의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게 더 엄중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시의회 윤리특위위원장, 김경 의원 징계 요구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1월 13일, 김경 의원(무소속, 강서1)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의하고, 의장에게 보고해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를 요구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고 즉시 관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징계요구안에는 김경 의원의 ①공천헌금 수수(본인 인정), ②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③당원 위장전입, ④당비 대납 당원동원, ⑤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보고 등 총 5개 비위 사안이 적시되어 있다. 신 위원장은 김경 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청렴 의무를 비롯해,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 및 청렴의무 등 여러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천헌금 수수'는 김경 의원 본인이 경찰 자술서를 통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국회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한 사실을 직접 인정한 것으로,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정치

더보기
김경 서울시의원, '1억 인정 자수서'에 "강선우 함께 있었다" 내용 담겨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경 서울시의원이 경찰에 낸 자백성 자수서에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넬 당시 강선우 의원이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시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수서를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제출했다. 자수서에는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 한 카페에서 1억원을 건넸으며 당시 강 의원과 그의 사무국장이던 남모 전 보좌관이 함께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의원은 금품 수수를 인지한 뒤 받은 돈을 김 시의원에게 돌려주도록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본인은 1억원 수수 사실을 추후에 인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시의원의 자수서 내용에 따르면 강 의원이 현금 수수 자리에 동석한 것이 되기에 강 의원의 앞선 해명과는 배치된다. 경찰이 양측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또 공천헌금을 중개한 것으로 지목돼 조사를 받았던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은 이런 내용을 모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관련자들의 주장이 모두 엇갈리는 상황이다. 경찰의 초반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동안 김 시의원이 도피성 출국을 했다가 돌아오고 압수수색이 늦게 이뤄져 증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