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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장애인고용공단, 연세대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체결

  • 등록 2021.02.03 09:25:00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대표 허동수)와 2일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후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협약식은 공단 남용현 고용촉진이사와 윤동섭 연세학원 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학교법인 연세대는 법인 내 세브란스 병원, ㈜연세우유 등 다수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공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적합 직무 분석,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맞춤 훈련 등의 종합적인 취업지원컨설팅을 통해 올해 안에 자회사 설립 및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할 예정이다.

 

남용현 고용촉진이사는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린다”며 “앞으로 설립될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쓰레기 조절 못해 돈으로 때우는 지자체들…'벌금 폭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조절하지 못 해 부담한 금액이 4년간 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수도권 지자체들이 공사에 납입한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관련 가산금(벌금)은 약 57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시행된 반입총량제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자체별로 할당량을 초과하는 만큼 가산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 12곳과 경기 7곳 등 모두 19개 지자체가 할당량보다 많은 쓰레기를 반입하면서 모두 합쳐 90억원 상당의 가산금을 부과받았다. 이 중 경기도 고양시는 29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했고 서울시 강서구 11억원, 경기도 남양주시 7억원, 서울시 구로구 6억원, 경기도 김포시 5억원 순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택지 개발 등으로 인구 유입이 활발해지며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늘었으나 민원을 우려해 적극적인 감축 조치에 나서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산금이 반입 수수료의 1.2∼2.5배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쓰레기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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