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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생환 시의원, “지방보조금심의위 심의 통해 보조금 지원 절차 투명성 제고”

  • 등록 2021.02.04 13:18:0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공익활동 사업을 심사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달리 서울시교육청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기준이 미비하여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공익사업을 시도하는 것이 어렵고 보조금 지급에 있어 단체별 형평성 논란을 일으킨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조례안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등록 또는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교육감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민간위원이 3/4 이상 참여하는 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선정해야 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 역시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다음 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김생환 시의원은 “현재도 교육·학예에 관한 여러 법인과 단체들이 서울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정작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미비하여 민간 차원의 교육사업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사회단체들의 공익사업을 촉진하여 서울교육과 지역사회가 함께 공공의 이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보조금 지급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與 '2개월 비대위원장' 구인난...낙선 중진까지 설득했지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4·10 총선 참패 이후 당선자·낙선자 논의 등을 거쳐 전당대회를 조속히 열 수 있는 '관리형 비대위'를 꾸리기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다음 달 3일 원내대표 경선 전까지 위원장을 지명하겠다는 것이 윤재옥 원내대표 겸 권한대행의 목표이지만, 지금까지 접촉한 중진들은 잇달아 난색을 보인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비대위 성격이 일찌감치 '관리형'으로 규정되면서 비대위원장이 실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중진들이 고사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더욱이 조기 전당대회가 개최될 경우 임기는 2개월 안팎에 그치게 된다. 현재 '당원투표 100%'인 당 대표 경선 규정을 두고도 친윤계와 비윤계,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룹 간 의견이 '유지'와 '개정'으로 나뉘면서 룰을 확정해야 하는 비대위원장 자리가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중진은 차기 총리나 당 대표 후보군으로 분류돼 2개월짜리 비대위원장을 섣불리 선택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내 중진급 당선인들은 6선 조경태·주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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