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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 명시”

  • 등록 2021.02.19 16:29:08

[TV서울=이천용 기자]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보호자가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심각한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된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아동학대 문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아이들이 학대로 고통받고 사망에까지 이르고 있다”며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학대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선제적 예방책으로 교육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따라 학대의 유형도 사안도 다변화되고 있다. 학대에 대한 민감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동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가장 기본이 될 것”이라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입법적·정책적으로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영유아보육법’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강병원·민병덕·박상혁·양정숙·이수진·이형석·진선미·진성준·최혜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오세훈, "민주당, 李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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