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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라사랑국민회의, 10일 ‘나라사랑 국민의 날’ 선포

  • 등록 2021.04.06 14:17:33

 

[TV서울=신예은 기자] 국민운동 나라사랑국민회의(약칭: 사국회)는 오는 4월 10일을 오래토록 기리고자 ‘나라사랑 국민의 날’로 지정하고 헌장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사국회 관계자는 “당초 계획은 각 시·도 지역의장과, 전국 시·군·구 지회장, 또 많은 회원들과 함께 모여 뜻있는 ‘나라사랑 국민의 날’을 지정 선포하려 했으나, 코로나19 방역 관계로 다중이 모이는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정부 방역시책에 반하는 일이 되겠다고 판단, 이미 지정된 4월 10일만은 변경할 수 없어 이날을 ‘나라사랑 국민의 날’로 지정 선포하고, 매년 이 날만이라도 모든 국민이 함께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날로 기리고자 4월 10일을 기념일로 지정, 헌장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는 많은 기념일이 있지만 꼭 있어야 할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의 날을 기념할 수 있는 날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이번에 국민정신 운동의 일환으로 나라사랑국민회의에서 ‘나라사랑 국민의 날’을 지정 선포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사랑국민회의는 정파를 초월하고 진보와 보수를 총망라한 보통 사람들로 구성되어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한 보통 사람들이 애국하는 국민정신운동”이라며 “남을 미워하지 않고, 편을 가르지 않으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국민들간 정신운동이 근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성원과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나라사랑 국민의 날’ 지정 기념헌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라사랑국민회의는 선대의 피와 땀,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지키고자 선열들에 의해 이룩한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을 헛되이 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선열들의 얼을 계승시키고 나라사랑의 중요성과 동족 간의 훈훈한 정을 계승시켜 국력신장은 물론 좀 더 아름답고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일념으로 오늘 우리들은 여기에 모여 ‘나라사랑 국민의 날’로 지정, 선포하고 뜻 깊은 오늘을 오래도록 기리고 기념하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선포한다.

 

하나, 우리는 건강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

하나, 우리는 남을 미워하지 않고, 통합의 정신으로 국민 상호간 화합하는 마음의 자세를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는 인정미가 차고 넘치는 사회, 서로 사랑과 마음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간다.

 

하나, 우리는 다각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나라의 소중함과 국민의 소중함을 각인시키고 한마음 한뜻으로 묶는 국민 연대감을 갖게 하여 국력을 신장시킨다.

 

                                                                2021. 4. 10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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