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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백신 우선 접종해야”

  • 등록 2021.04.08 10:54:49

 

[TV서울=변윤수 기자]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8일 “전국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30여만 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이 우선 접종되면, 국민의 70%가 넘게 거주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건강 보호와 함께 코로나 확산 방지에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입주민 대면과 대민 접촉 빈도가 높다”며 “근무 직원들의 다수 연령대가 50∼70대로, 고령에 속하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 1∼3차 대유행 속에서 일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해, 관리사무소 일시 폐쇄 등 관리 업무에 차질과 공백을 가져와 전체 입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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