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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양민규 시의원, “교육청의 학생배정 정책 실질적 효과 나타내지 못해”

  • 등록 2021.04.29 17:18:40

 

[TV서울=변윤수 기자] 학생 수가 많은 과대학교·과밀학급 학교와 소규모 학교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학생배정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28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육행정국을 상대로, “지역에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우신초등학교가 있는데, 올해 3월 기준 학생수 256명에 급당 인원수는 17명이다. 그러나 옆에 있는 학교는 1,190명에 급당 인원수는 26명이 넘어 교실이 부족해 증설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의 학생배정 계획과 정책들이 균형 배정에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 초등학교 중 다문화학생비율이 25%에서 30% 정도인 학교의 경우 학부모들이 그 학교를 보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동안 특정 학교를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 문제의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양 의원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명확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초 학생배정과 학교 규모 적정화를 위한 ‘2021∼2025 초등학교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회에서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2019년 29명에서 2020년 28명, 2021년 27명으로 줄여 최대·최소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공립초는 2020년과 2021년 학급당 학생수 26명, 다문화학생이 20% 이상 재학중인 학교의 경우 22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양 의원은 “이런 현실 속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지표와 성과들을 통해 학교 간 격차가 완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시급히 마련하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학교 간 격차를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민규 시의원은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지역의 초등학교에 들어서면 ‘백년의 자부심 천년의 꿈’이라는 백주년 기념물이 있다. 이 자부심과 꿈이 이어지도록 지역 특성과 학교 특성을 고려한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지원과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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