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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문표 의원, “행동으로 실천하는 실용적 수권 정당 만들 것”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출마선언
 

  • 등록 2021.05.03 12:48:31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홍 의원은 이날 ”야권 대통합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겠다. 국민의힘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실용적 수권 정당으로 만들어내겠다“며 ”반(反) 문재인 전선 벨트를 만들어 야권 후보를 모두 입당시키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무엇보다 우리가 스스로 능력을 키워 자강해야 한다”며 “당·조직·선거·정책을 아는 사람이 대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당과의 합당과 관련해선 “꼭 해야 할 숙제”라며 “나머지는 실무진이 퍼즐을 맞춰야 한다. 그 퍼즐이 오래갈 것 같으면 전당대회를 하고, 가까운 시기가 될 것 같으면 합당해서 전대를 치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최근 당 안팎에서 불거진 ‘영남당 논란’에 대해서는 “정권을 잡으려면 오늘의 '영남 정당'으로는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생각”이라며 “더 큰 정당이 정권 교체의 지름길이다. 당세가 약한 호남 지역에 3명의 비례대표를 당선권에 배치해 전국 정당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문표 의원은 충남 홍성·예산을 지역구로 둔 4선 의원으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사무총장과 국회 교육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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