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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희 국회 부의장, “임의 속도제한 따른 이용자 기만행위 근절할 것”

  • 등록 2021.05.13 13:09:34

 

[TV서울=김용숙 기자] 최근 논란이 된 인기 유튜버 ‘잇섭’이 제기한 기가인터넷 속도 저하 후속대책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인터넷 속도저하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13일 대표발의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은 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제3호 ‘이용자와 약정한 수준보다 낮은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추가해 이를 위반할 경우 제104조(과태료)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상희 부의장은 “인터넷 서비스 약관은 통신사가 임의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자 고지 의무는 빠져 있다”며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임의 속도제한시 이용자 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해 통신사의 이용자 기만행위를 근절할 것”라고 밝혔다.

 

지난 4월 17일, 인기 IT 유튜버 ‘잇섭’이 자신이 사용 중인 KT 10기가 인터넷 속도가 실제로는 10Gpbs의 1%인 100Mbps에 불과하다고 폭로한 데 이어, KT 내부고발자의 추가 증언이 뒤따르면서, 통신사의 고의적인 속도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김상희 부의장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 10G(기가) 인터넷 가입자는 총 8,953명으로 인기 유튜버 ‘잇섭’을 포함해 24건의 속도 저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KT 인터넷 전체 가입자 수는 지난 3월 기준 598만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0기가 서비스와 같은 속도 저하 문제가 다른 대역에도 발생했을 경우, 최소 15,560명 이상이 KT에 의한 속도 저하를 당했을 것으로 산술 추정된다. 다만, 인터넷 속도 저하가 발생했더라도 이용자 입장에서 속도를 직접 점검하지 않는 이상 속도 저하 여부를 알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이번 개정안이 그간 관행처럼 이어졌던 인터넷 임의 속도 저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며 “인터넷 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추가 제도 개선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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