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송명화 시의원, “성인지 예산제 운영원칙, 대상사업 선정기준 등 마련해야”

  • 등록 2021.07.19 10:00:3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송명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개정안이 지난 7월 2일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명화 시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및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성인지 예산제 운영원칙, 대상사업에 대한 선정기준 마련, 추진사업 및 성과 공개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성인지 예산제 운영원칙, 성인지 예산제 추진사업 및 성과 등 시민에 공개, 성인지 예산제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적에 대한 표창 근거를 신설하고, 성인지 예산제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평가, 성인지 예산제 수행을 위한 컨설턴트 양성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인지 예산제는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데 있어서 성별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0년 국가예산에 우선 도입됐고, 2013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까지 확대되어 서울시는 지난 8년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제도 미비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대상사업으로서의 성격이 불명확한 사업들, 성별격차 해소 효과가 미흡한 사업들이 선정되는 데 대해 예·결산 심사 시 매년 지적이 있어 왔으며,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송명화 시의원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성인지 예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원칙과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 사업에 대한 평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송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도가 취지에 맞게 보다 실효성 있게 운용되어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데 있어서 성별 격차 없이 평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쓰레기 조절 못해 돈으로 때우는 지자체들…'벌금 폭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조절하지 못 해 부담한 금액이 4년간 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수도권 지자체들이 공사에 납입한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관련 가산금(벌금)은 약 57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시행된 반입총량제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자체별로 할당량을 초과하는 만큼 가산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 12곳과 경기 7곳 등 모두 19개 지자체가 할당량보다 많은 쓰레기를 반입하면서 모두 합쳐 90억원 상당의 가산금을 부과받았다. 이 중 경기도 고양시는 29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했고 서울시 강서구 11억원, 경기도 남양주시 7억원, 서울시 구로구 6억원, 경기도 김포시 5억원 순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택지 개발 등으로 인구 유입이 활발해지며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늘었으나 민원을 우려해 적극적인 감축 조치에 나서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산금이 반입 수수료의 1.2∼2.5배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쓰레기 할당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