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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명화 시의원, “성인지 예산제 운영원칙, 대상사업 선정기준 등 마련해야”

  • 등록 2021.07.19 10:00:3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송명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개정안이 지난 7월 2일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명화 시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및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성인지 예산제 운영원칙, 대상사업에 대한 선정기준 마련, 추진사업 및 성과 공개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성인지 예산제 운영원칙, 성인지 예산제 추진사업 및 성과 등 시민에 공개, 성인지 예산제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적에 대한 표창 근거를 신설하고, 성인지 예산제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평가, 성인지 예산제 수행을 위한 컨설턴트 양성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인지 예산제는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데 있어서 성별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0년 국가예산에 우선 도입됐고, 2013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까지 확대되어 서울시는 지난 8년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제도 미비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대상사업으로서의 성격이 불명확한 사업들, 성별격차 해소 효과가 미흡한 사업들이 선정되는 데 대해 예·결산 심사 시 매년 지적이 있어 왔으며,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송명화 시의원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성인지 예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원칙과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 사업에 대한 평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송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도가 취지에 맞게 보다 실효성 있게 운용되어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데 있어서 성별 격차 없이 평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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