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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명화 시의원, “성인지 예산제 운영원칙, 대상사업 선정기준 등 마련해야”

  • 등록 2021.07.19 10:00:3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송명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개정안이 지난 7월 2일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명화 시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및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성인지 예산제 운영원칙, 대상사업에 대한 선정기준 마련, 추진사업 및 성과 공개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성인지 예산제 운영원칙, 성인지 예산제 추진사업 및 성과 등 시민에 공개, 성인지 예산제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적에 대한 표창 근거를 신설하고, 성인지 예산제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평가, 성인지 예산제 수행을 위한 컨설턴트 양성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인지 예산제는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데 있어서 성별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0년 국가예산에 우선 도입됐고, 2013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까지 확대되어 서울시는 지난 8년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제도 미비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대상사업으로서의 성격이 불명확한 사업들, 성별격차 해소 효과가 미흡한 사업들이 선정되는 데 대해 예·결산 심사 시 매년 지적이 있어 왔으며,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송명화 시의원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성인지 예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원칙과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 사업에 대한 평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송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도가 취지에 맞게 보다 실효성 있게 운용되어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데 있어서 성별 격차 없이 평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서울시, ‘시민의 안전한 설 명절’ 위한 화재안전조사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1월 12일부터 2월 6일까지 설 명절을 대비해 시민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화재안전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통시장,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800곳에 대하여 25개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정상 작동 유지관리, 비상구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계단, 통로,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 확인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적정 여부 등이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보완하고, 소방시설 폐쇄나 차단 등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 설 연휴 시작 전까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화재 시 초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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