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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 "막말이나 과장된 주장은 자제해야"

  • 등록 2021.07.29 17:52:25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경선후보 간담회에서 후보들을 향해 "막말이나 과장된 주장은 새로 편입된 지지층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며 막말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아까 많은 후보자가 수도권·청년이 중요하다고 했고, 우리 당의 일신(새롭게 함)은 새로 편입된 지지층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렇게 한다면 민주당 같은 막말은 자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당 밖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압박하려는 의도의 간담회가 아니냐'는 질문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으며, 당에 경선 참여 의사를 밝힌 후보들이 많은데 안내 없이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비방 벽화와 관련해선 "유권자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보다는, 그것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분이 지탄할 것"이라며 "그런 모습은 성숙한 시민문화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당 차원의 대처를 요구한 데 대해 "후보 간 이견이 있는데 지도부에서 어떤 주장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게 위험하다"며 선을 그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도쿄올림픽에서 양궁 2관왕에 오른 안산 선수를 두고 페미니스트 논쟁이 벌어지자 이 대표의 입장 표명을 촉구한 데 대해선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정의당 일은 정의당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이준석 대표는 "8월 30일 우리 당 경선 버스가 출발하면 국민들의 관심이 우리 당으로 향해서 즐겁고 시너지 나는 경선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내년 3월에는 이 멤버가 꼭 다 같이 모여서 우리의 승리를 자축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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