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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金총리, "전두환 국가장 여부, 국민보편 상식선 결정"

  • 등록 2021.09.16 17:01:34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 대상인지 질의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보편적 상식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아직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결정한 것은 없다"면서도 "윤 의원이 우려하는 내용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사를 통해 여러 가지 드러난 바, 기록된 바, 국민이 알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내용 모를 리 없다"며 "국민이 알고 있는 그런 정도의 판단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서도 "국립묘지 안장법에 따르면 국립묘지에는 가실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내용은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걱정하는 것들이 걸러질 기회가 있을 것이고,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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