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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주환 의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4명중 1명꼴 특공 혜택"

  • 등록 2021.09.22 10:17:11

 

[TV서울=나재희 기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4명 중 1명꼴로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22일 산업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특별공급 대상자가 된 1만3천239명 가운데 3천415명(26%)이 특공 혜택을 받았다.

 

이 가운데 307명은 특공을 받은 뒤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75명은 특공을 받고나서 3년 내에 퇴사했다. 사실상 '특공 먹튀'인 셈이라고 이주환 의원은 지적했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기술이 852명으로 특공을 받은 직원이 가장 많았고, 한국전력(453명), 한국석유공사(415명) 순이었다.

 

혜택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남부발전으로, 대상 직원 288명 중 248명(86.1%)이 특공을 받았다. 뒤이어 남동발전(75.9%), 중부발전(66.7%) 순이었다.

 

23개 공공기관을 모두 합쳐 직원 2만3천49명에게 343억 원의 이주지원비를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원 1인당 149만 원꼴이다.

 

이 의원은 "아파트 특공 제도를 일부 공직자와 기관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악용 사례가 터져 나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실태 조사와 함께 부당이익환수 등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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