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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주환 의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4명중 1명꼴 특공 혜택"

  • 등록 2021.09.22 10:17:11

 

[TV서울=나재희 기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4명 중 1명꼴로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22일 산업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특별공급 대상자가 된 1만3천239명 가운데 3천415명(26%)이 특공 혜택을 받았다.

 

이 가운데 307명은 특공을 받은 뒤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75명은 특공을 받고나서 3년 내에 퇴사했다. 사실상 '특공 먹튀'인 셈이라고 이주환 의원은 지적했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기술이 852명으로 특공을 받은 직원이 가장 많았고, 한국전력(453명), 한국석유공사(415명) 순이었다.

 

혜택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남부발전으로, 대상 직원 288명 중 248명(86.1%)이 특공을 받았다. 뒤이어 남동발전(75.9%), 중부발전(66.7%) 순이었다.

 

23개 공공기관을 모두 합쳐 직원 2만3천49명에게 343억 원의 이주지원비를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원 1인당 149만 원꼴이다.

 

이 의원은 "아파트 특공 제도를 일부 공직자와 기관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악용 사례가 터져 나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실태 조사와 함께 부당이익환수 등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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