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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환경부․인천시․경기도, 한강․해양 쓰레기 처리비용 577억원 분담

  • 등록 2021.10.06 16:52:1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와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한강과 인천 앞바다에 유입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 총 577억 5천만원을 분담하기로 협의하고 15일 협약을 체결한다.

 

한강과 인천 앞바다엔 장마, 태풍 등 집중호우 발생 시 육지로부터 쓰레기가 흘러 들어가거나,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로 연평균 약 8천톤의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다. 수중 쓰레기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키고 수생태계를 교란시켜 어업 손실을 초래하는 만큼 한강과 해양 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수도권의 협력이 중요하다.

 

서울시와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는 한강·해양 쓰레기를 치우는데 공동 책임이 있다는 인식 아래 지난 2007년부터 5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해 쓰레기 처리비용을 분담해오고 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한강 서울 구간,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을 위해 2002년부터 협약을 체결해왔으며, 2007년부터 환경부도 함께 협약(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에 참여하게 됐다. 처리비용은 국비나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일정 비율에 따라 분담하고 있다.

 

 

처리비용은 수중 쓰레기 수거인력 투입, 폐기물 처리, 쓰레기 집중 정화 주간 운영 등 한강 하구와 인천 앞바다의 쓰레기를 적시에 수거·처리하고, 수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사용된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쓰레기 수거 활동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독려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15일 체결하는 협약은 △한강 본류 중 서울시 구간(잠실수중보 하류~행주대교)에 대한 제5차 한강 본류 쓰레기 처리 비용 분담 협약 △제5차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 비용 분담협약 등 2가지로, 서면으로 체결한다.

 

제5차 한강 본류 쓰레기 처리 비용 분담 협약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간 체결한다. 3개 지자체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30억5천만원씩, 5년간 분담하는 내용이다. 분담총액은 제4차 협약 대비 7억 5천만 원 증액된 152억5천만원이며, 각 시·도별 분담률(서울시 89.2%, 인천광역시 2.5%, 경기도 8.3%)은 이전과 동일하다.

 

제5차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 비용 분담협약은 서울시,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 간 체결한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85억원씩, 5년간 총 425억원을 분담하는 내용의 협력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한강 유입 쓰레기 수거량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분담총액은 제4차 협약 대비 15억원이 증액됐으며, 분담률은 이전과 동일하다.

 

85억원 중 환경부 예산 2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서울시 22.8%, 인천광역시 50.2%, 경기도 27.0%로 나눠 분담한다. 쓰레기 수거 또는 처리 사업의 비용 분담 방안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공동 용역을 실시해 차기 협약에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한강으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어 처리에 드는 비용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강의 수질 오염 예방과 쾌적한 환경을 누리기 위해 정화 활동과 쓰레기 줄이기에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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