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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보훈청, 제대군인 일자리창출 업무협약

  • 등록 2021.10.07 18:08:20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성춘)은 지난 6일 오후,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올해 두 번째로 제대군인 일자리창출과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제대군인을 우대하는 우수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지방보훈청장 주관으로 열린 이 날 협약식에는 서일개발(주), ㈜진모빌리티, ㈜국제안전시스템, ㈜광개토환경, ㈜코압섹, ㈜종합건축사사무소그룹 예성, ㈜리딩투어 등 7개의 기업대표 및 임원이 참석했다.

 

이성춘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대군인 주간 기간에 업무협약식을 갖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업무협약을 통해 센터는 기업에 적합한 자원을 추천하고 기업은 제대군인 채용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이에 서일개발 주식회사 이동기 대표는 “관리자급으로 제대군인을 채용하면서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채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협약에 참석한 기업은 제대군인이 가진 우수한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업체들로 제대군인 적합 일자리 제공과 구인·구직 행사 참여, 기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상호교류하면서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그동안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는 320여 기업과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제대군인 취업에 적합한 기업을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힘쓰고 있다. 오는 11월에도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우수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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