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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보훈청, 제대군인 일자리창출 업무협약

  • 등록 2021.10.07 18:08:20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성춘)은 지난 6일 오후,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올해 두 번째로 제대군인 일자리창출과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제대군인을 우대하는 우수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지방보훈청장 주관으로 열린 이 날 협약식에는 서일개발(주), ㈜진모빌리티, ㈜국제안전시스템, ㈜광개토환경, ㈜코압섹, ㈜종합건축사사무소그룹 예성, ㈜리딩투어 등 7개의 기업대표 및 임원이 참석했다.

 

이성춘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대군인 주간 기간에 업무협약식을 갖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업무협약을 통해 센터는 기업에 적합한 자원을 추천하고 기업은 제대군인 채용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이에 서일개발 주식회사 이동기 대표는 “관리자급으로 제대군인을 채용하면서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채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협약에 참석한 기업은 제대군인이 가진 우수한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업체들로 제대군인 적합 일자리 제공과 구인·구직 행사 참여, 기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상호교류하면서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그동안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는 320여 기업과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제대군인 취업에 적합한 기업을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힘쓰고 있다. 오는 11월에도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우수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李대통령, 5부요인 오찬… "모두 헌정질서 지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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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TV서울=이현숙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는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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