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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는 9일 제25회 세계한국어웅변대회 개최

  • 등록 2021.10.08 09:05:32

 

[TV서울=관리자 기자] (사)한국스피치웅변협회(회장 김경석)은 한글날인 오는 9일 오전 11시, 용산꿈나무종합타운 극장에서 제25회 세계한국어웅변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한국과 인도를 비롯한 15개 국가별 지역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대표연사들이 한류와 함께 지구촌에 확산되는 한국어 열기에 맞춘 글로벌 한국어 발표 능력대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본선 대회에는 인도, 태국, 동티모르, 호주, 중국, 베트남, 말레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영국, 몽골, 일본, 국내 등에서 외국인 16명, 해외동포 6명, 한국대표 25명의 연사가 참가한다.

 

본 대회를 주관하는 김경석 회장은 “그동안 한국어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우리의 보물 한글을 지구촌에 보급하기 위해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 태국, 인도, 캄보디아, 일본 후쿠오카 개최에 이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외대표는 Zoom 화상으로 국내대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웅변대회에 참가한 연사들은 한국어 보급, 코로나19 퇴치, 한반도 평화, 한류문화와 우호증진을 위한 주제로 그동안 연마한 한국어 소통 기법을 발표한다. 최고 득점자에게는 대한민국 대통령상과 부상 200만원이 수여된다.

 

국내 대표연사는 주로 한국어의 가치와 문화, 코로나 퇴치를 주제로 하여 한국어 보급에 역점을 두고, 외국인들은 코로나 퇴치와 한국과 자국의 우호증진 및 문화 체험담을 주 소재로 발표하며 해외동포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소재로 발표한다.

 

그동안 웅변대회 하면 연사 1인이 연단에 올라가 자기의 주장을 큰소리로 설득력 있게 발표하던 방식이었는데, 지난 2018년 제23회 대회부터 단체(그룹)웅변이 도입됐다. 특히 이전에는 소품 사용을 금지해왔으나, 이번 대회부터는 청중의 시각적 효과 향상을 위해 동영상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진행 방식도 연사가 웅변을 발표하고 자신의 장기도 발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방식은 기존의 웅변이 딱딱한 느낌을 주었다면 이제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소통기법으로 대중연설이 발단한 우리나라만의 웅변문화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제25회 세계한국어웅변대회는 용산구와 (사)한국스피치웅변협회가 공동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서울시, (사)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 인제대학교가 후원하고 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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