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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940명 늘어나… 100일째 네 자릿수

  • 등록 2021.10.14 10:42:28

[TV서울=신예은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14일 신규 확진자 수는 1,900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940명 늘어 누적 33만7,67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1,583명보다 357명 늘면서 다소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는 있으나, 엿새째 2천명 아래를 유지하고 있다.

 

한글날 연휴(9∼11일)가 지나면 검사 건수가 증가하면서 신규 확진자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급증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1주일 전인 지난주 수요일(발표일 기준 10월 7일)의 2,425명과 비교하면 485명 적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효과로 인해 유행 규모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가을 단풍철 나들이·여행객이 증가하고 여기에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가 전환되면서 방역 수칙이 완화되는 등 변수가 많아 확산 가능성을 더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감염이 1,924명, 해외유입이 16명이다.

 

지역감염의 경우 서울 745명, 경기 684명, 인천 141명, 부산·충북·충남 각 47명, 대구·경북 각 45명, 경남 33명, 강원 22명, 전남 19명, 전북 16명, 광주 10명, 제주 8명 대전·울산 각 6명, 세종 3명 등이 발생했다.

 

해외유입의 경우 1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경기 6명, 서울 3명, 경남 2명, 대구·인천·충북·제주 각 1명이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유입추정국가는 미국 7명, 중국·필리핀·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스리랑카·영국·우크라이나·이집트 각 1명이다. 이 가운데 내국인이 4명, 외국인이 12명이다.

 

전날보다 사망자는 13명 늘어 누적 2,618명이 됐고, 위중증 환자는 12명이 늘어 총 371명이다.

 

이날까지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1천653명 늘어 누적 30만3,719명이고, 격리치료 중인 환자는 274명 늘어 총 3만1,342명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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