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고액의 중개 수수료 담합을 주도한 공인중개사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부동산중개 담합 처벌조항이 신설된 이후 기소에 이른 첫 사례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민경호 부장검사)는 회원 가입비를 납입한 이들에게만 부동산 매물 정보를 공유하고 고액의 수수료를 유지하도록 종용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A(55)씨 등 9명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0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10여명을 상대로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아파트 단지의 담합 조직은 회원수가 7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비회원들의 공동중개 요청을 거절하고 회칙 등 규칙을 어긴 회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제를 유지했다.
이 중 일부 공인중개사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약 7천여개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영업에 활용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입건해 수사에 나섰으나 지난 6월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결론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 B(59)씨가 A씨의 청탁을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범행을 새로이 발견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부동산중개 담합 사건이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2월 공인중개사법의 부동산중개 담합 처벌조항이 시행됐으나 내부자의 제보나 진술 없이는 증거 확보가 어려워 그간 기소한 사례가 없었다.
검찰은 "신규 진입하거나 고액의 단체 가입비를 납입하지 못하는 비회원 공인중개사들을 경쟁에서 부당하게 배제하는 등 부동산시장의 질서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히 수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