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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카오페이 3일 상장… ‘따상’하면 시총 30조원대

  • 등록 2021.11.02 13:30:56

 

[TV서울=이현숙 기자] 올해 마지막 기업공개(IPO) ‘대어’로 꼽히는 핀테크 업체 카카오페이의 증시 입성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거래소는 2일 카카오페이는 오는 3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해 거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모가 9만원 기준으로 산정한 시가총액 규모는 11조7천330억원이다.

 

카카오페이가 기관 수요예측과 일반 청약에서 흥행한 만큼 상장 후 급등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시초가가 공모가 2배인 18만원으로 정해지고서 상한가로 직행하는 이른바 ‘따상’에 성공하면 상장일 주가는 최고 23만4천원까지 오른다.

 

‘따상’ 달성 시 1주당 수익은 14만4천원이며, 시총은 단숨에 30조5천억원으로 불어난다. 30조5천억원은 이날 오전 기준 코스피 시총 10위인 카카오뱅크 수준이다.

 

따라서 카카오페이가 상장 후 시총에서 한지붕 가족인 카카오뱅크를 넘어설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공모주 ‘따상’이 많지 않고, 카카오페이는 공모가 고평가 논란·규제 확산 리스크도 있어 주가 급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가 흐름에 변수가 될 상장일 유통 가능 주식 물량 비율은 31.7% 수준이다.

 

 

앞서 상장한 카카오뱅크(22.6%), SK아이이테크놀로지(15.04%) 등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

 

2대 주주인 알리페이 지분 28.47%가 상장 직후 시장에 풀리지만, 대규모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정광명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알리페이와 카카오페이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고려하면 알리페이가 상장 후 보유 물량을 매도할 가능성은 작다"며 "기관 확약 물량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유통 가능 물량은 더 적어 단기 수급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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