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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카오페이 3일 상장… ‘따상’하면 시총 30조원대

  • 등록 2021.11.02 13:30:56

 

[TV서울=이현숙 기자] 올해 마지막 기업공개(IPO) ‘대어’로 꼽히는 핀테크 업체 카카오페이의 증시 입성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거래소는 2일 카카오페이는 오는 3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해 거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모가 9만원 기준으로 산정한 시가총액 규모는 11조7천330억원이다.

 

카카오페이가 기관 수요예측과 일반 청약에서 흥행한 만큼 상장 후 급등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시초가가 공모가 2배인 18만원으로 정해지고서 상한가로 직행하는 이른바 ‘따상’에 성공하면 상장일 주가는 최고 23만4천원까지 오른다.

 

‘따상’ 달성 시 1주당 수익은 14만4천원이며, 시총은 단숨에 30조5천억원으로 불어난다. 30조5천억원은 이날 오전 기준 코스피 시총 10위인 카카오뱅크 수준이다.

 

따라서 카카오페이가 상장 후 시총에서 한지붕 가족인 카카오뱅크를 넘어설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공모주 ‘따상’이 많지 않고, 카카오페이는 공모가 고평가 논란·규제 확산 리스크도 있어 주가 급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가 흐름에 변수가 될 상장일 유통 가능 주식 물량 비율은 31.7% 수준이다.

 

 

앞서 상장한 카카오뱅크(22.6%), SK아이이테크놀로지(15.04%) 등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

 

2대 주주인 알리페이 지분 28.47%가 상장 직후 시장에 풀리지만, 대규모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정광명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알리페이와 카카오페이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고려하면 알리페이가 상장 후 보유 물량을 매도할 가능성은 작다"며 "기관 확약 물량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유통 가능 물량은 더 적어 단기 수급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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