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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베트남,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받아

  • 등록 2021.11.16 09:58:46

 

[TV서울=이현숙 기자] 대한항공은 16일 최근 베트남에서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승인결정문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이 베트남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라며, 향후 베트남 경쟁법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1월 14일 9개 기업결합 필수 신고 국가 경쟁 당국에 결합 신고를 했다.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터키, 태국, 대만, 베트남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 중 터키, 대만, 베트남에서 결합을 승인받았으며, 태국에서는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았다.

 

대한항공은 현재 한국, 미국, EU 등 나머지 필수 신고 국가의 경쟁 당국 추가 요청 사항에 협조하면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필리핀, 말레이시아,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 5개국에도 기업 결합 신고가 필수는 아니지만, 향후 당국 조사 가능성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신고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승인 결정을 받았고, 필리핀에서는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한국 공정위는 연내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통합 이후 대한항공의 독점을 막기 위한 시정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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