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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베트남,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받아

  • 등록 2021.11.16 09:58:46

 

[TV서울=이현숙 기자] 대한항공은 16일 최근 베트남에서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승인결정문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이 베트남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라며, 향후 베트남 경쟁법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1월 14일 9개 기업결합 필수 신고 국가 경쟁 당국에 결합 신고를 했다.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터키, 태국, 대만, 베트남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 중 터키, 대만, 베트남에서 결합을 승인받았으며, 태국에서는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았다.

 

대한항공은 현재 한국, 미국, EU 등 나머지 필수 신고 국가의 경쟁 당국 추가 요청 사항에 협조하면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필리핀, 말레이시아,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 5개국에도 기업 결합 신고가 필수는 아니지만, 향후 당국 조사 가능성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신고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승인 결정을 받았고, 필리핀에서는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한국 공정위는 연내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통합 이후 대한항공의 독점을 막기 위한 시정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프린스그룹 등 '온라인 스캠' 첫 독자제재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27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자회사들, 천즈 회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중국계로 알려진 천즈 회장은 캄보디아 최고 실세인 훈 센 전 총리의 고문을 맡는 등 정치권과 밀착해 사업을 키운 인물로,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스캠단지에서 각종 스캠 범죄를 저지른 한청하오, 한국 대학생 감금·폭행 사망사건의 용의자이자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리광하오 등도 제재 대상이다. 제재 기관들은 캄보디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뿐 아니라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팔라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여러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는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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