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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베트남,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받아

  • 등록 2021.11.16 09:58:46

 

[TV서울=이현숙 기자] 대한항공은 16일 최근 베트남에서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승인결정문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이 베트남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라며, 향후 베트남 경쟁법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1월 14일 9개 기업결합 필수 신고 국가 경쟁 당국에 결합 신고를 했다.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터키, 태국, 대만, 베트남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 중 터키, 대만, 베트남에서 결합을 승인받았으며, 태국에서는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았다.

 

대한항공은 현재 한국, 미국, EU 등 나머지 필수 신고 국가의 경쟁 당국 추가 요청 사항에 협조하면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필리핀, 말레이시아,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 5개국에도 기업 결합 신고가 필수는 아니지만, 향후 당국 조사 가능성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신고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승인 결정을 받았고, 필리핀에서는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한국 공정위는 연내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통합 이후 대한항공의 독점을 막기 위한 시정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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