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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북구의회, 제28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등록 2021.11.23 14:47:23

 

[TV서울=이현숙 기자] 성북구의회(의장 김일영)가 지난 22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중점으로 성북구 관내 현안 및 구정과 관련된 주요 안건을 심사한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8,824억이 편성되어 내년도에 진행될 사업에 눈길이 쏠린다.

 

김일영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번 예산안은 성북구 본예산 편성액으로 가장 큰 금액인 만큼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며 “구민을 위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좋은 것은 더욱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의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을 설명하는 시정연설과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에 이어, 안향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안향자 의원은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한 성북구의 역량에 주목하여 역사문화자원의 발굴과 활용, 적극적 홍보 추진, 자원을 수집하고 보존할 박물관 확보 등을 위해 예산과 구체적인 제도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윤정자·이인순·정기혁·노원정·박학동·한신·양순임·오중균·진선아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한신 의원이 위원장으로, 정기혁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제1차 본회의는 산회, 23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가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다. 특히 12월 2일부터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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