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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병도 시의원, “뷰티산업 육성 필요하나, 행사 및 중복 예산 등 조정 필요”

  • 등록 2021.11.30 10:08:03

[TV서울=이현숙 기자] 오세훈표 서울시 ‘뷰티도시서울’ 추진 사업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서울시의회의 주장이 제기됐다.

 

뷰티도시서울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구상인 ‘서울비전 2030’의 세부계획 중 하나로, 기존 동대문패션특구에 뷰티산업과 관광콘텐츠를 접목해 ‘동대문 뷰티산업특구’로 확장하고 뷰티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뷰티도시서울 관련 예산 62억원을 편성했다.

 

뷰티도시서울 예산의 세부내역은 뷰티복합문화공간 운영 19억5천만원, 뷰티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3억원, 한류 연계 뷰티상품 제작지원 2억8천만원, 뷰티산업주간 행사 12억9천만원, 서울 뷰티관광 페스티벌 개최 13억원, 뷰티 관련 중소 유망기업 해외진출 판로지원 프로그램 운영 3억원 등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예산심의에서 해당 예산안에 대해 “K-뷰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국내 뷰티산업은 이미 세계적 수준이고, 서울은 뷰티 서비스, 유통·판매의 중심”이라며 “더 발전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해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서울형 뷰티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이 내년 3월까지 진행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사업 추진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병도 의원은 “철저한 검토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회성 행사비 25억원을 비롯해 여러 부서에 산재된 뷰티도시서울사업에 총 62억원이라는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뷰티도시서울 사업이 성공적인 정책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준비 정도를 꼼꼼하게 살펴 보겠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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