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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중기청, 강남구‧관악구 일대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지정

  • 등록 2022.01.14 17:27:18

[TV서울=신예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및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서울중기청)은 서울시가 제출한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지정 요청서 및 촉진지구 육성계획서’에 대해 서울중기청의 지정심사와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시 강남구와 관악구 일대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벤처촉진지구)로 지정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는 약 10년 만의 벤처촉진지구 신규지정으로, 최근 제2벤처붐 확산으로 서울시에서 벤처기업 밀집지역인 강남구와 관악구 일대를 벤처촉진지구로 지정요청을 하였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것이다.

 

벤처촉진지구는 벤처기업의 집적을 유도하거나 집적된 지역에 인프라를 지원해 협업형 한국형 벤처밸리를 조성하고자 제1벤처붐 시기이던 2000년부터 시작된 벤처기업 입지지원 제도다.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지구 내 벤처기업의 취득세․재산세를 37.5% 감면하고,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 등이 주어진다.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중 10% 이상이 벤처기업이어야 하고, 대학‧연구기관 소재, 기반 시설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신규지정 2개 지구를 포함해 서울지역 5개, 전국 28개 지역이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신규지정된 벤처촉진지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관악구는 청년인구 39.5%로 서울시 내 가장 높은 청년층 인구와 서울대라는 지역기반을 활용해 벤처기업의 입주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진할 예정으로 서울대 캠퍼스와 신림, 낙성지구로 구성돼 있다.

 

서울대 지구는 서울대 기술지주회사, 공학컨설팅 센터 등 벤처·창업 생태계가 잘 구축돼 있어 공과대학과 연구동 중심으로 학생과 교수창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과거 고시촌으로 알려졌던 신림동 지구에는 창업 히어-로(HERE-RO), 관악S밸리, 스타트업센터, 디노랩 제2센터 등 벤처·창업 거점으로의 변화가 예상된다.

 

 

낙성지구는 지하철역 2개소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로 낙성벤처창업센터, 서울창업센터관악 등 창업거점 시설을 활용해 저렴한 비용의 입주공간이 제공될 예정이다.

 

벤처촉진지구 지정 이후 관악구청은 200억 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메가 청년투자조합'을 조성하고 서울대 컨설팅센터의 기술상담을 통한 벤처·창업기업의 기술개발상의 애로사항 해결과 성장동력 발굴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남 테헤란로 이면지역은 대로변과 대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와 지대가 낮아 자본력이 약한 스타트업 업체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중기부가 ‘15년 초기 벤처창업가를 위한 시설인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타운*을 처음 개관하면서 창업기업의 집적지로 급성장한 지역이다.

 

중기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 197개사 중 135개사(68.5%)와 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한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41개사 중 26개사(63.4%)가 강남소재로 벤처기업을 위한 금융기반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다. 또한 국내 유니콘 기업 15개사 중 8개사가 현재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다.

 

벤처지구 지정 이후 강남구청은 스타트업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신규 지정지역 기업을 위한 530억원 규모의 강남창업펀드를 조성해 강남구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신 서울중기청장은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된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관악구 및 벤처캐피탈들이 밀집해 있는 강남구 등 해당지역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협력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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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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