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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구속영장 신청

  • 등록 2022.04.29 17:30:34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찰은 우리은행 직원이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이 직원의 동생 사업으로 횡령금 일부가 흘러간 단서를 포착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이 직원과 동생을 체포한 채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동생 사업에 투자한 돈은 손실이 났다는 해당 직원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된 우리은행 직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금 전부를 인출했고, 일부는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일부는 동생이 하는 사업에 투자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실제 A씨의 계좌에서 동생 계좌로 돈이 이체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동생이 추진하던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 채권 인수자금과 부지 매입에 80억여원을 사용해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액 614억원 중 A씨는 500억 가량, 동생은 100억 가량을 나눠 쓴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지난 27일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던 중 동생과 함께 공모해 돈을 빼돌린 혐의를 파악한 뒤 동생도 전날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의 동생은 전날 오전 2시경 경찰서를 찾았으나 모든 진술을 거부하면서 귀가 조치됐다가 다시 조사를 재개하기 위해 재출석한 자리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의 동생은 우리은행 직원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은 A씨가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14억5천214만6천원(잠정)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며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차장급 직원이며, 횡령 당시 기업개선부에 있었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진술 외에도 계좌 등 관련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해 횡령금 사용처와 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으며, 횡령금 중 남아있는 돈은 몰수추징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씨의 동생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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