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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오늘부터 유류세 30% 인하…휘발유 83원·경유 58원↓

  • 등록 2022.05.01 10:39:27

 

[TV서울=신예은 기자]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리터(L)당 휘발유는 83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1원씩 가격 인하 요인이 생긴다.

연비가 L당 10㎞인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씩 매일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한 달에 약 1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가 L당 656원에서 573원으로 줄어든다.

경유에 붙는 세금은 465원에서 407원으로, LPG 부탄은 163원에서 142원으로 내린다. 원래 L당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는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LPG 부탄 203원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2일부터는 한시적으로는 20% 인하된 유류세가 적용돼왔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는 동시에 5월부터는 인하 폭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인하 폭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없던 때와 비교하면 휘발유는 247원, 경유는 174원, LPG 부탄은 61원씩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날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되더라도 소비자 판매가격이 내리는 데는 1∼2주가량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주유소 재고 물량이 소진돼야 하기 때문이다. 주유소에 따라 유류세 인하분이 100%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이날부터 전국 760여개 직영주유소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저유소 운영시간과 배송시간을 최대 24시간으로 연장하고 주유소 배정 물량을 분할 공급하는 등 유류세 인하분 물량이 전국 주요소에 신속히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L당 1천974.77원, 경유 가격은 1천920.52원이었다.

통상 경유는 휘발유보다 가격이 L당 200원가량 저렴하지만, 최근에는 휘발유에 근접한 수준으로 올랐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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