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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오늘부터 유류세 30% 인하…휘발유 83원·경유 58원↓

  • 등록 2022.05.01 10:39:27

 

[TV서울=신예은 기자]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리터(L)당 휘발유는 83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1원씩 가격 인하 요인이 생긴다.

연비가 L당 10㎞인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씩 매일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한 달에 약 1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가 L당 656원에서 573원으로 줄어든다.

경유에 붙는 세금은 465원에서 407원으로, LPG 부탄은 163원에서 142원으로 내린다. 원래 L당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는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LPG 부탄 203원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2일부터는 한시적으로는 20% 인하된 유류세가 적용돼왔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는 동시에 5월부터는 인하 폭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인하 폭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없던 때와 비교하면 휘발유는 247원, 경유는 174원, LPG 부탄은 61원씩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날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되더라도 소비자 판매가격이 내리는 데는 1∼2주가량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주유소 재고 물량이 소진돼야 하기 때문이다. 주유소에 따라 유류세 인하분이 100%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이날부터 전국 760여개 직영주유소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저유소 운영시간과 배송시간을 최대 24시간으로 연장하고 주유소 배정 물량을 분할 공급하는 등 유류세 인하분 물량이 전국 주요소에 신속히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L당 1천974.77원, 경유 가격은 1천920.52원이었다.

통상 경유는 휘발유보다 가격이 L당 200원가량 저렴하지만, 최근에는 휘발유에 근접한 수준으로 올랐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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