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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3만9600명 확진, 나흘째 5만명 미만

  • 등록 2022.05.07 10:34:40

 

[TV서울=이천용 기자]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뚜렷한 가운데 7일 4만명 가까이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3만9천600명 늘어 누적 1천750만4천33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날(2만6천714명)보다 1만2천886명 늘었다. 어린이날 휴일(5일) 줄었던 진단검사 수가 전날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주 전인 지난달 30일(4만3천286명)보다 3천686명 적고, 2주 전인 23일(7만5천429명)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3만5천829명) 감소했다.

토요일 발표된 확진자 수로는 지난 2월5일(3만6천336명) 이후 13주 사이 가장 적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이날까지 나흘째 5만명 미만이다.

 

 

이날 집계된 위중증 환자 수는 419명으로, 전날(423명)보다 4명 줄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달 30일(490명) 이후 8일째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은 이날 0시 기준 20.6%(2천501개 중 514개 사용)로, 전날(21.5%)보다 0.9%포인트 낮아졌다.

 

중증에서 상태가 호전되거나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치료하는 준중증 병상 가동률은 25.0%다.

 

입원치료 없이 자택에 머무르는 재택치료자는 24만4천487명으로, 전날24만9천664명)보다5천177명 줄었다. 재택치료자 중 관리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1만9천101명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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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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